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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현금 영수증 발행 안해주는 법무법인 논란?

이승일 기자 | 기사입력 2021/01/29 [23:22]

변호사 수임료, 현금 영수증 발행 안해주는 법무법인 논란?

이승일 기자 | 입력 : 2021/01/29 [23:22]

▲ 서초동에 위치한 문제의 A법무법인 사무실 전경(제공 : 제보자) (C) 이승일 기자

[더뉴스코리아=이승일 기자]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A법무법인이 변호사 수임료를 고객이 현금으로 준것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요즘 SNS상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성남에 사는 김사랑(본명 : 김은진)씨는 29일 서초동 A법무법인을 찾아가 자신의 사건 수임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해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사랑씨는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선금으로 돈을 지불하는 곳은 아마도 변호사 수임료뿐일것이다"라며, "마트에 가서 몇천원짜리 물건을 사도 아르바이트생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까요라고 묻는데, 왜 변호사 수임료는 금액도 수백만원에 달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초동 A법무법인은 알아보니 현재 법무법인도 아니고 개인 변호사사무실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무법인 간판을 내걸고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누가 관리감독을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법무법인 등에서는 변호사 수임료 등에 대해 철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소득신고 등을 투명하게 하는 법무법인 등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투명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국세청을 비롯해 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행정 절차 등에 의해 관리감독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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