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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각서 작성한 불법 대리운전"

그들의 끝은 어디까지 일까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5/02 [07:23]

노예각서 작성한 불법 대리운전"

그들의 끝은 어디까지 일까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05/02 [07:23]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 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기준 강화로대리운전 업체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현재의 제도상 대리운전 허가는 세무서에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면 그 시점부터 어떠한 제한도 받지않고 불법 영업을 할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한 대리운전 업체의 횡포와 갑질은 고스란이 소비자와 대리기사들에게로 돌아갔다'

 

목포시에는 대리운전 업체가 20여개가 등록되어 있지만 운영권은 세 업체로 나누어져 있었고 실질적인 사업 운영권은 ㅂ업체가 독점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리운전 업체의 독점은 경쟁사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대리 요금도 업체의 임의대로 올려받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이 소비자인 목포시민들 몫이되고 있었다

 

한편 대리운전업체의 갑질과 횡포는 소비자인 시민들 뿐 아니라 업체에 소속된 대리기사들에게까지 이어졌다.대리기사들은 콜을 받고 나가면 무조건 42%로를 업체의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며 그와 별도로 매달 보험료 방식으로 8만씩을 업체에 지급하고 있었으며 어플이용로 명목으로도 매달 1만5천씩을 지급하고 있었다.

 

하지만.5월1일부터 업체는 25%인상된 보험료인 10만원씩을 매달 업체에 지급하라고 했다.이에 의문을 품은 기사들은 보험료 내역과 어플 이용료 내역을 요청 했지만 업체측은 묻지 마란식으로 대응하고 있어.기사들은 하나같이 업체에 저급한 행동에 불만을 성토하며 업체에 가져간 42%로 수수료와 픽업차량 이동료를 주고나면 밤새 일한 주머니가 가볍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목포 대리운전 업체에 등록되어있는 기사들의 숫자는  약 4-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그들 역시 대리기사 영업을 하지 않아도 보험료와 어플 이용료를 매달 업체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카카오 대리운전 업체는 개인 업체와 똑같이 42%로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보험료.어플이용료.픽업차량 이동료.까지 다 포함 된 금액이라며.개인 업체의 횡포에 기사들은 긴 한숨을 쉬었다.또한 그들은 카카오 대리운전을 하다가 발각되면 업체로 불려들어가 다시는 카카오 대리 기사를 안 하겠다는 노예각서를 쓰고 나서야 다시 현장으로 투입 된다고 말 하면서. 밤에 활동한 대리 기사의 숫자는 약 100여명 정도 된다고 전하면서 업체의 갑질에 참 씁쓸하다고 했다.


한편 그들은 업체에서 그 많은 돈을 챙겨가면서도 기사들의 안전과 보호엔 관심이 없다고 했으며 모든 책임은 대리기사가 져야 한다고 말 하며. 기사들이 손님한테 폭행을 당해도 업체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다고 했다. 

이를 감독 할수있는 사업 승인권자인 세무서의 역활이 클텐데 그들 역시 불법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고 세금을 부과 하는게 역활의 전부라고 말하며. 그 세금 또한 자진신고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다면서  세금부과 내용은 신용카드 매출과 통장거래내역을 바탕으로 부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대리운전을 이용한 소비자들은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 한다고 99%로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99%로 현금은 세금 부과없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인데.과연 이걸 세무서와 목포 사법기관에서 모르고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 볼 일이다.한편 ㅂ대리운전 업체의 한달 수입은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 선이라고 알려져 있었다.이런 대리운전 업체의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루 속히 법제화 하여 제도권 안으로 진입 시켜야 한다'


코로나19로 움추렸던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소비 심리가 살아나야 할텐데 불법에 노출된 소비자들이 과연 지갑을 열수 있을지 궁금 해진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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