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물 제작 공소시효 폐지…아동 성착취물 구매만 해도 처벌
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심의·확정…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 16세로 상향
전영태 선임 | 입력 : 2020/04/24 [05:17]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하연 경찰청 차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노 국무조정실장, 오른쪽이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사진=연합뉴스) (C) 전영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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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통신/전영태 선임기자] 앞으로는 성범죄물의 제작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구매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으면 학교나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는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돼 있는 등 악질적 범죄 수법이 많은 국민들의 염려와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여가부·방통위·경찰청 등 9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또 이의 시행을 위해 4대 분야,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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