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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4월 1일부터 시행

진상조사위원회 및 사무국 4월 1일 출범 예정

전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3/30 [12:26]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4월 1일부터 시행

진상조사위원회 및 사무국 4월 1일 출범 예정

전기홍 기자] | 입력 : 2020/03/30 [12:26]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위한 특별법」(‘19.12.31. 공포)이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4.1일(수)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 사무국의 구성, 포항주민 지원사업(포항트라우마센터,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등)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4.1일 출범할 예정이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9.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도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피해현황 분석, 피해구제 지원기준마련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법 시행이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법적추진체계가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각 위원회의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행정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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