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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신천지 교회 건물 폐쇄명령 이후 집중점검

3월 23일까지 폐쇄조치... 추후 상황악화시 기간 더 길어져

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3/19 [23:15]

인천 중구, 신천지 교회 건물 폐쇄명령 이후 집중점검

3월 23일까지 폐쇄조치... 추후 상황악화시 기간 더 길어져

류재우 기자] | 입력 : 2020/03/19 [23:15]

▲ 인천 중구 신천지 교회 건물 폐쇄명령 이후 집중점검 (C)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지난 16일 인천 중구에 소재한 신천지 교회 건물에 코로나 예방 관리점검 차원의 현장 방문을 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분포 중 집단발병이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고 이 가운데 신천지 예수교 관련이 60.9%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인천 중구는 코로나 집단발병의 선제적 방어 차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구 축항대로에 소재한 신천지 교회 건물을 지난 2월25일부터 폐쇄명령 조치했다.

이번 폐쇄명령에 따른 행정조치기간은 2020. 2. 25 ~ 2020. 3. 23이며 추후 상황 악화 시 폐쇄명령기간이 연장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폐쇄 명령에 따른 행정적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신천지 교회 건물에 수시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지난 “2월 25일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폐쇄명령에 따른 현장 확인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조치 기간 동안 면밀히 관찰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구청이 되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행정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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