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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사랑상품권 설맞이 5% 특별할인 판매

박현식 | 기사입력 2020/01/08 [19:03]

고성사랑상품권 설맞이 5% 특별할인 판매

박현식 | 입력 : 2020/01/08 [19:03]

▲ 고성사랑상품권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고성군(군수 이경일)은 설 명절(1. 25.)을 맞아 고성사랑상품권을 오는 23일까지 5%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성사랑상품권 구매금액의 5%를 특별 할인해 줌으로써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군부대, 기업체, 주민 등이 상품권 구매에 적극 동참토록 하여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상품권은 관내 소재 NH농협은행고성군지부 및 지역 농수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개인의 경우 1인당 월 30만원까지 5%로 할인된 금액(285천원)으로 구매 가능하고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은 구매금액 한도 제한 없이 5%로 할인 판매된다.

평상시 상품권 구매는 1인 월 30만원까지 3%로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구매한 상품권은 고성군 관내 소재 전통시장 및 음식점, 주유소, 마트 등 고성군 전역의 사업자등록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발행 상품권은 5천원권과 1만원권 2종류로 현금과 같이 동일하게 사용되며 액면 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송권태 지역경제팀장은 “고성사랑상품권 사용은 지역 내 자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가져온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성사랑상품권 사용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사랑상품권은 고성군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화폐로 지난 2007년부터 발행·판매 되었으며, 2018년은 902백만원의 판매실적을 2019년은 1,300백만원의 판매실적을 보여 상품권의 판매액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본 기사 보기:강원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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