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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朝五禮儀 대한예전(大韓禮典) 이란

김민수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0/05/12 [18:36]

國朝五禮儀 대한예전(大韓禮典) 이란

김민수 칼럼니스트 | 입력 : 2010/05/12 [18:36]
조선의 국가의례는 환구제,종묘제,사직제,선농제,선잠제,석전제의 길례(吉禮),가례(嘉禮),흉례(凶禮),빈례(賓禮),군례(軍禮) 등의 오례(五禮)를 말하며 세종실록에 기록된 오례(五禮)로부터 출발하여 성종이 편찬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통해 오례의 체제는 조선의 국가의례가 되었다.

오례(五禮)는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등의 제사에 관한 길례(吉禮),국상(國喪)이나 국장(國葬)에 관한 흉례(凶禮),출정(出征) 및 반사(班師)에 관한 군례(軍禮),국빈(國賓)을 맞이하고 보내는 빈례(賓禮),국왕 즉위,세자 책봉,국혼(國婚),사연(賜宴)에 관한 가례(嘉禮)를 말한다.

오례의(五禮儀)는 길례(吉禮)로써 나라의 귀신을 제사하고,흉례(凶禮)로써 나라의 상사(喪事)를 슬퍼하고,빈례(賓禮)로써 다른 나라들과 친하고,군례(軍禮)로써 나라들을 화동(和同)하며,가례(嘉禮)로써 만백성과 친한다는 국가 운영의 원칙이자 유교이념의 가치를 실천하는 규범이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편찬된 후 새로운 예제가 생겨나면서 국가의례는 계속 늘어갔으나 왜란과 호란 이후에 오례의(五禮儀) 중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져 영조가 1744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를 편찬하였다.

1897년 고조(高祖)가 대한제국(Daehan Empire)을 건국하고 대한제국(大韓帝國) 1대 광무제에 등극하며 황제국에 걸맞는 국가 의례를 정비하게 되어 편찬한 의례서가 바로 대한예전(大韓禮典)으로 이때부터는 대한제국 황실(皇室)의 국가의례를 황제의(皇帝儀)로 격상하여 거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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