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1일 검찰을 사칭한 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농협을 찾아 와 만기를 4일 앞둔 적금 4,000만원을 해약하려고 하자 전화금융사기임을 알아차렸고, 피해자에게 사례를 설명하면서 인출을 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를 예방하였다.
경산경찰서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A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고액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려는 고객에 대해서는 혹시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씩 살펴봐 주기를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메일:tkpress82@naver.com
|
연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