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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74건 의결처리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4/01 [09:11]

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74건 의결처리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4/01 [09:11]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국회사무처는 30일에 열린 제35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총 7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및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현재 읍·면·동마다 1매로 제한돼 있는 선거운동 현수막을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는 올해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수직적 권력관계로 인해 교사나 교수의 성 비위 사실에 대해 졸업 후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성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상한액과 부과기간을 늘려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철도차량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의 동력발생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환경에 대한 위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에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사업자는 화학물질 정보 생산 시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척추동물시험을 실시하는 척추동물시험 최소화의 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의 활용 및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등을 활성화해 화학물질의 정보생산과정에서 실시되는 척추동물시험을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조치를 요청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콜센터나 마트 캐셔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의해 건강장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근로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감사원에 대해 강원권 상수도관망 최적화관리시스템 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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