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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민족통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남북한은 홍익인간이념을 실천철학으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최용기 교수 | 기사입력 2008/04/16 [16:24]

남북 민족통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남북한은 홍익인간이념을 실천철학으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최용기 교수 | 입력 : 2008/04/16 [16:24]
우리 민족은 8.15이후 일본군을 철군시킨다는 명분으로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에 의해 그어진 38선으로 분단되어 각기 다른 체제와 이념으로 50여년이 넘도록 분단을 강요 받아 왔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민족으로 남은 우리 민족은 세계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남북한의 체제와 이념을 내세우지 않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해야 할 때이다. 남북한 공히 분단을 지속시키는 외세 의존적인 외교노선으로는 민족통일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팽창하는 중국방어차원에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상호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는 남북합의를 기반으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하여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여 명실상부한 자주적인 국가를 수립하고, 한반도를 해양과 대륙을 잇는 무역과 정보의 중심지로 삼아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 나가 유라시아 대륙에 분산된 단군의 후예들이 다시 단군를 중심으로 [한민족 연방]을 구성하여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하는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 가는 자랑스러운 민족이 되어야 하겠다.이에 민족주의 차원에서 체제와 이념이 다른 남북한 민족통일을 위한 합리적 방안과 관련하여 6.15남북합의선언이후에 작성한 최용기 교수의 글을 게재한다.[윤복현 편집부 차장]
 
▲ 최용기 교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1948년 이후 각각 다른 국가철학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철학으로 헌법에 규정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를 국가철학으로 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에 의하여 민족통일의 3원칙으로써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적 해결,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는 평화적 방법, 사상과 제도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3원칙을 바탕으로 1991년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가입을 했고,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한 제 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그리고 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과 실천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켰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남북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제 상호화해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사상이나 체제를 초월하여 민족 대단결의 이름으로 하나의 통일조국을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일방의 강요에 의해 굴종적으로 흡수되어 구성원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협하는 통일은 민족의 비애를 더할 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은 수용하고 단점은 제거하여 한국·조선민족 구성원들 모두가 더불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통일국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  민족통일의 구심 -  국조 단군
이를 위해 우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통일의 철학을 정립해야 하고 그를 바탕으로 민족이 처해 있는 정치·경제·문화에 상응하는 민주정치제도를 형성해야 한다. 즉 우리민족의 상황에 맞는 정치유형을 만들고, 경제적 형태를 창출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획기적인 사회개혁을 실천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였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다.  

개인주의와 관념주의를 바탕으로 지나친 경쟁에 의해 정치 분야는 가진 자들만이 국민의 대표자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진출하여 가진 자를 옹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고, 부동산 투기를 행하며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익을 취득하여 국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지하경제와 권력과 밀착된 비리와 자본가들의 독점지배로 인한 불균등한 경제적인 구조를 형성했다. 국토가 넓은 국가라면 얼마든지 자유경쟁이 가능하겠지만 대한민국처럼 좁은 영토에서 일부 5%의 사람들이 7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상은 경제적 불균등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또한 거대한 기업들이 독과점을 형성, 중소기업을 도산케 하고 국민경제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본가와 노동자를 대립의 상대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관계로 사회의 산업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의 사용, 수익권은 개인이 누리되 처분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한민족 고유의 철학을 주체철학으로 정립하여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가 국가철학이다. 1992년 개정헌법은 ‘사람중심의 세계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조선노동당이 지도하는 독재국가를 선언하고 자위적 군사노선, 자립적 민족경제,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고 혁명적인 문화예술을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고 민주적 중앙집권체제원칙에 의해 모든 국가기관을 조직 운영하고, 노동당의 일당 독재를 실시해왔다. 다양한 산업사회에는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인민의 대표자를 노동당의 추천에 의해 결정한 후, 형식적인 선거에 의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대표성이 없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계획경제임을 규정하고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을 전적으로 무시하여 낙후한 산업구조를 형성했다. 그리하여 식량문제로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경제적 파탄이 이르렀다. 

또한 문화적인 면에서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한·조선민족의 전통을 계승한 민족문화가 말살되었다. 더우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주체사상은 결코 한·조선민족 고유의 철학일 수 없는 것이다. 

노동당의 독재, 김정일의 권력세습, 전면적인 계획경제, 사회주의 문화, 경제적 빈곤 등은 다가오는 태평양시대를 주도할 민족으로서 심히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자유주의·개인주의·관념주의에서 잉태한 모순점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주장하는 집단주의·유물사관·일당독재·계획경제가 잉태하는 모순점을 제거하여, 하나의 통일조국을 이룩하는가는 실로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유라시아 연방국가 - 환국
이를 위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조화시키는 국호는 한·조선민주공화국이라 칭하고 한·조선민족에게 독특한 정치·경제·문화의 균등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를 한·조선민주주의라 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통일의 철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한·조선민주주의는 실천철학으로써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리사욕을 버리고 민족 내지 인류전체의 이익을 드높이는 공동체의식과 대의정신을 담고 있으며, 정치원리는 국민에 의한 통치이며, 모든 사람이 인격완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사물과 사람과의 관계에 조화와 화합을 이루고 자유롭고 평등한 예우와 영원한 평화를 이루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는 원리인 것이다. 

정치적 균등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주권론,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 사회적 법치주의, 복수정당제, 책임정치의 원칙, 법원의 독립, 참정권의 보장, 국제적 평화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경제적 균등주의를 위해서는 금융거래 실명제, 토지의 거래허가제, 농지의 마을단위협동소유제, 독과점의 배제, 복리국가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문화적 균등주의를 위해서는 한·조선민족의 정통성에 입각한 국교 수립, 성직자의 국가고시제, 종교재산의 국가관리, 대학의 국유화, 무상교육 실시, 대학의 자율권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조선민족의 지도자들은 사심을 버리고 한·조선 철학에 바탕을 둔 통일철학과 한·조선민족의 상황에 맞는 민주주의 유형을 정립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통일국가의 탄생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용기(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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