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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 능가하는 18대 대선 개표조작 주범들은 누구인가?

개표조작에 개입한 공무원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김후용 칼럼 | 기사입력 2015/04/22 [15:36]

3·15부정선거 능가하는 18대 대선 개표조작 주범들은 누구인가?

개표조작에 개입한 공무원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김후용 칼럼 | 입력 : 2015/04/22 [15:36]
▲ 18대 대선 전 당시 대통령자 이명박과 대선후보인 박근혜와의 비밀회동  © 김후용 칼럼니스트

[플러스코리아타임즈=김후용]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 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이 지난 2015년 2월 9일 항소심에서 ‘2012년 18대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물론 원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2월 12일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이 있기는 하지만, 2심판결로써 부정선거가 들통남에 따라 박근혜 정권은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어지고 있고, 부정선거로 인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의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기한 대선 무효소송이 앞으로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5년 2월 항소심, 국정원 직원 댓글 선거법 유죄 '정치와 대선 개입'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정리해보자.

▲국정원 댓글 사건. 1심 V 항소심→ 1심,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 항소심(2심),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다."→ 동원된 국정원 트윗계정, 1심- 170개, 항소심 - 710개

▲ TBC 9시 뉴스룸 캡쳐 화면     © 김후용 칼럼니스트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당혹스럽고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와 음모를 벌일 개연성도 높아졌다. 그 전 박근혜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적 공세라며 "재판 결과를 보자"고 했다. 새누리당 역시 '대선불복'이자 정치적 공세라며 언론플레이를 감행했었다.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는 이상한 논평을 냈다. 청와대는 침묵했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확인됨과 동시에 18대 대선의 '원천무효', 혹은 '부정선거'로 보고 사법부가 '유죄'로 판결함으로써 현 박근혜정권의 정당성은 이미 무너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2심 선고의 핵심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만이 아니라 불법적인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으로 '부정선거'다.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사법부를 조종하여 부정선거의 증거를 없애려고 할 지도 모른다. 정리해보자.

▲국정원 댓글 사건. 1심 V 항소심→ 1심,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 항소심(2심),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다."→ 동원된 국정원 트윗계정, 1심- 170개, 항소심 - 710개

▲국정원 직원 트윗글 비중, 2012년 8월 기점으로 추세 변화→ 선거관련 트윗글, 1심의 16%지만 2심에서는 83% 대폭 증가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과 트윗 글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박근혜 당선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18대 대선후보로 확정된 8월 20일 이후 10%도 안 된 선거 관련 트윗과 댓글이 9월 이후에는 83%라는 숫자로 엄청나가 급증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다.

과거 3·15부정선거 판례에서는 부정선거 사범 주모자를 사형에 처했었다. MB가 선거법을 이상하게 고쳐놓았다 하더라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 즉 '선거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선거쿠데타'를 감행했으니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불법적인 부정선거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헌법파괴'다. 이명박은 당시 행정부 수반과 부정선거 몸통이었고, 박근혜는 '부정선거 최대 수혜자'다.

박근혜는 과거, "국정원은 댓글 단 적 없다.",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이다", "민주당의 터무니 없는 모략이다", "국정원 댓글 때문에 당선된 것 아니다"라는 해괴한 변명들을 국민들은 기억한다.

▲ KBS 9시 뉴스광장 캡쳐 화면     © 김후용 칼럼니스트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18대 대선은 1960년의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훨씬 능가하는 개표조작 선거였다. 
이명박은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해 원세훈을 통하여 서울시 정보시스템 담당관 지방계약직 박혁진을 2011년 5월 25일에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 전문계약직으로 발령하였다.

서울시 지방공무원인 박혁진을 중앙선관위 공무원 전문계약직으로 발령하고 그를 고속 승진시켜서 기술서기관인 정보센터장으로 만들었다.

서울시 공무원인 박혁진이 국가공무원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으로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왜냐하면 서울시 공무원은 서울시 관할이고, 중앙선관위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총무처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 지방공무원 박혁진을 중앙선관위센터장이 된다는 것을 공무원 법령을 무시한 불법행위이다

이명박은 그의 심복 박혁진을 통해 전산으로 개표조작을 준비하도록 해서 2012년 총선, 2012 대선, 2014년 지방선거 등에서 개표조작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 사례 보면 2010.6.2지방선거에서 한명숙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것이 뻔 하니까 강남3구, 강동구, 용산구의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가 고장 났다고 자정까지 고치는 시늉을 하면서 민주당 참관인이 지쳐서 집으로 모두 돌아가니까, 

그때서야 그 5개구 지역선관위 공무원들과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함 바꿔치기로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든 것이다. 

이명박은 이와 같은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 1년 만에 2008년 12월 19일에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폐지했다.

한나라당 황우여가 중심이 되어 폐기한 이법은 투표용지는 보관기간을 5년에서 2개월로 바꾸었고 부정선거를 한 당사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사 참조: http://pluskorea.net/sub_read.html?uid=42021)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2012.4.11.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전무후무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것이 바로 중앙선관위 전산서버를 임차하여 개표조작에 쓰고 되돌려 주어 부정선거 증거를 은폐하는 수법을 썼고 성공하였다. 

당시 총선에서 여야 경합지역에서 미리 새누리당 후보에게 50% 조금 넘는 개표상황표 조작을 하여 놓고 당선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전국구 의원들의 숫자를 결정하는 각 당 선택에서 새누리당을 역시 50%넘게 미리 개표상황표를 조작하여 발표하여 전체적으로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는 총선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박은 4대강 비리, 자원외교비리, 방산비리 등 수많은 자신의 실정을 국민들이 진절머리 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표조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2012.12.19. 대선에서는 국민들의 표심으로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곧바로 야당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이명박 자신의 명운이 문제가 될 것이 뻔 하기 때문에 4.11.총선 때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개표조작을 12.19 선거 때에 박근혜에게 흥정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2.9.2.청와대에서 단독회동을 96분 동안 하였을 때,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 때 18대 대선 선거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04661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49845.html


한편 안철수는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는 것을 기다리다가 문재인으로 8월말에 결정되자 얼마 안 되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다. 이것은 이명박의 작품으로 의혹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과 야권 통합을 위하여 몇 번 만나는 등 극히 소극적으로 통합에 응하였고, 문재인은 안달복달하였다. 그런데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안철수가 갑자기 후보사퇴를 선언해 버리고 사라진다. 

이것도 이명박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안철수로 야권 후보가 단일화 될 경우 새누리당의 박근혜 측이 가만히 내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에게 사퇴를 하라고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드디어 모든 여론조사가 박근혜가 2~3%앞서는 것으로 조작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끝을 냈다. 그런 다음 몇 번의 방송토론을 하였고, 김용판의 허위 발표도 있었다. 

실제 투표에서는 3,000여만 명의 투표인 중에서 문재인에게 더 많이 투표했다. 이는 선거당일 삼성을 포함한 모든 언론들의 출구조사 결과표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일보 기사에도 12월 20일 오후 3시 경에 2.2% 앞선다고 보도 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는 이것이 부정선거의 중요한 자료가 되자 2013년 1월 2일에 이 기사를 루머라고 수정했다.
 


그런데 이명박의 암수인 비밀작전은 무엇인가? 
 
바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 2011년 5월 25일에 심어 놓은 박혁진 전산센터장이다. 그리고 박혁진의 부하 전산사무관 유훈옥 등이 바로 비밀작전의 하수인들이다

이들이 대선전에 박근혜에게 득표율을 50%이상 해 놓은 자료를 29대 임차한 전산서버에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이정희가 대선 후보를 포기하는 바람에 대선 하루 앞두고 또 한 번 묘수를 썼습니다.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를 한 날 1961년 5.16. 이 5.16을 51.6%로 수정한 날이 선거전날인 2012.12.18. 오후1:11분이다. 수정한사람 younge 이자가 아마 유훈옥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개표상황표를 조작하여 놓고 정작 투표당일
오후에 삼성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언론들의 출구조사가 문재인이 2~6% 높게 나오자 새누리 선대위 사무실에서는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고 특히 이정현은 “당선불복"을 외치며 방방 떴다.

이 때 김무성은 "비상입니다. 전국 투표소별 성별 연령별 확인하시고요, 준비된 버스 가동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 제기 되고 있다.

그리고 김무성은 박근혜가 당선된 다음날 당사 사무실에 대자보를 붙였다.

『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제 역할이 끝났으므로 당분간 연락을 끊고 
서울을 떠나 좀 쉬어야겠습니다. 
도와주신 여러분께 저의 마음속의 큰절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김무성 드림.” 』
 
그런 후 김무성은 정치무대에서 사라진다. 이 대자보에서 도와주신 분들이란 이명박, 원세훈,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장 박혁진, 사무관 유훈옥, 방송3사 송출 책임자와 사장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하여 18대 대선은 이승만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개표조작 선거를 했습니다. 현 개표조작 불법 정권은 온갖 조작과 불법으로 정권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개표방송을 잠간 살펴보자. 

개표방송은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서 전국13,542 투표구의 개표상황표를 252지역 선관위원장이 공표를 한 다음 중앙선관위에 전송을 하고 시도선관위에는 별도의 팩스 전송을 안다. 이 개표상황표들을 중앙선관위에서 단순하게 방송사에게 전송만 하면 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는 미리 만들어 놓은 전혀 법적인 효력이 없는 13,542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미리 방송사에 경북 안동의 개표상황표부터 전송하고 안동지역 선관위에 독촉을 하여 개표상황표를 전송받았다. 

계속 조작된 개표상황표를 먼저 방송사에 보내는데 경북 지역선관위의 각 투표소의 조작된 개표상황표를 보내니 초반부터 박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

부산경남은 박60:문40, 대구 경북과 광주 호남은 이명박 시절의 개표상황표와 똑같이 조작하였고, 인천은 박51.6% 문48%, 충청은 박이 문을 5%정도 앞서게 조작하였고, 

최대의 투표인들이 있는 경기도에서는 박이 2% 앞선 것으로 하고 서울은 여태 전통적으로 야당세가 많았으니까 역시 문이 2% 앞서게 개표상황표를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박이 앞서가게 전송했다.

KBS1 TV에서  8시 45분에 당선유력을 발표할 때 전체 개표의 24.4% 밖에 되지 않았다. 방송3사는 개표율 26.4% 인 오후 8시:50분에 당선유력을 발표했다. 이 때 서울 개표율 6.4% 이었다.


서울 투표자수 8,393,847 명 중 불과 개표율 6.4%인 536,318명 개표하고 있을 때 박근혜 당선유력이라고 발표한다. 전체 개표율 24.4%, 서울 개표율 6.4% 일 때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18대 대선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돌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 93.6% 사람들의 투표성향이 정해진 의도로 나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또한 정상적인 수작업을 했다면 오후 8시 45분에 당선 윤곽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수작업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개표시작 후 최소한 7 시간은 지나야(12/20 새벽) 당선 윤곽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밤 9시경 불과 36% 개표율 밖에 되지 않았고 표차도 3.6%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박근혜 당선확정'을 자막에 내놓았다.

밤 9시에 박 당선확실이라는 자막이 뜨자마자 이명박이 득의만만하게 박근혜에게 승리 축하전화를 하는 립서비스를 했다. 

대법원은 법을 어겨가며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하지 않고 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약 5,000여명의 문재인 투표인들이 252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 SBS에 정보공개법에 의거 개표상황표와 방송 캪처 화면을 청구하여 받아 3곳의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렇게 검토해보니 개표부정이라는 엄청난 사실들을 선관위 공문서를 통하여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문재인을 찾아가서 "당선무효"선언을 하라고 간청했으나 문재인은 거절하였다. 

다시 다음 아고라에서 2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당에 찾아가서 "당선무효"선언을 재촉하였으나 거절하였다.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문재인을 찾아가서 부정선거라고 했지만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며 거절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투표한 사람들에게도 "선거무효"소송을 제소하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을 결성하여 김필원, 한영수 2명의 공동대표 명의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2013.1.4.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법에 정한 대선 후 30일 이전에 소(2013수18)를 대법원 특수1부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2013.1.4 일에 접수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사건번호 "2013수18"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해 나가야 할 대법관 13명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2013수18" 사건을 2년 4개월 반인 810 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들이 “2013 수 18” 사건을 810일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13명이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법관 13명을 선거무효소송을 180내 에 속행해야 하는 선거무효소송을 810일 지난 지금까지 속행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상태이다.(2015.2.5 고발 2015형 제13310호)

대법관들은 공직선거법으로 명시한 강제판결시한 180일 넘어 810여일이 지나도록 판결을 미루고 가짜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 행세를 하는 헌정문란 상태를 이끌고 있다. 이는 대법관 13명이 선거무효소송을 지금까지 속행하지 않고 있는 이것 자체가 18대 대선이 개표조작 선거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결어

18대 대선은 이명박 정권에서 준비한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 했고 국민의 민심을 조작했다. 이 엄청난 역모의 사실을 4,000만 명의 국민들이 제대로 알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개표조작에 대하여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300명의 국회의원들도 언론에 성명서로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개표조작의 사기사건을 알게 된다면 대법원장, 대법원 특수1부 4명의 대법관, 252지역선관위원장인 판사들,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문상부,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장 박혁진, 전산사무관 유훈옥, 김무성, 박근혜, 원세훈, 김용판, 이명박은 무사할 수 없다.

18대 대선 개표조작에 개입한 모든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였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서해안 신문 컬럼니스트, 충남 서산 서해중앙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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