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47일만에 윤대통령 현직 첫 구속… 尹, 정장 벗고 수용자번호 적힌 수용복 착용해야

장서연 | 기사입력 2025/01/19 [05:59]

비상계엄 47일만에 윤대통령 현직 첫 구속… 尹, 정장 벗고 수용자번호 적힌 수용복 착용해야

장서연 | 입력 : 2025/01/19 [05:59]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절차로는 '구속' 피의자 신분이 된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정밀 신체검사와 '머그샷' 촬영 등 정식 입소 절차를 거친 뒤 수용복을 입고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게 될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미결수용자 신분이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새벽 발부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입소 절차는 같은 날 오전 9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선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키·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후 카키색의 혼방 재질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찍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머물러 왔다. 체포 상태로 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구속 전 신분이었기 때문에 간이 입소 절차에 따라 별도의 신체검사나 사진 촬영 등을 하지 않았다. 옷 역시 수용복이 아닌 입소 당시 입고 있던 정장 차림으로 지내왔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수용동으로 옮겨져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내 수용 가능한 빈방 상황에 따라 이보다 넓은 방에 수용될 가능성도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된 구치소의 방 크기도 3평 수준이었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구속 후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윤 대통령이 머물 방 내부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없으며 바닥에 이불을 깔고 수면하는 형태다. 바닥에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깔려 있다. 

샤워는 공동샤워실에서 하게 되며 운동도 1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다만 법무부 교정본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샤워 및 운동시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면회는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 간부 회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가 필요한 점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는 현재와 동일하게 구치소 내부 담장(주벽) 정문을 기준으로 외부 경호만 경호처가 맡는다. 공수처 조사 등을 위해 구치소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 차량이 아닌 호송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복귀할 때도 모두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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