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Y9JRu_xQLw?si=SeXOSTOW7bMMs6q1
[+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입시 비리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이 12일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국 씨는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종철기자 s1341811@hanmail.net 영상출처SBS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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