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건의' 김용현 "'중과부적'수고했다" 논란…민주당·조국당, 윤석열·김용현·이상민 내란죄 고발

장서연 | 기사입력 2024/12/04 [13:54]

'계엄 건의' 김용현 "'중과부적'수고했다" 논란…민주당·조국당, 윤석열·김용현·이상민 내란죄 고발

장서연 | 입력 : 2024/12/04 [13:54]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직후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중과부적(적은 수로는 많은 적을 대적하지 못한다)이었다. 수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4일 한겨레는 기사 '[단독] '계엄' 건의한 김용현 "수고했다, 중과부적"…소집해제 지시'에서 "군 내부 상황에 밝은 소식통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한 직후, 김 장관이 국방부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현 시간부로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식통은 한겨레에 "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을 군사작전으로 생각하고 국방부 직원들이 모두 자신에게 동조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과부적'(衆寡不敵)은 '적은 수로는 많은 적을 대적하지 못한다'는 사자성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된다.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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