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전북도의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보호․교육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9/28 [07:18]

서난이 전북도의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보호․교육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9/28 [07:18]

[플러스코리아=윤진성 기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 9)이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주요내용은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2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놀이 공간, 놀이 프로그램, 관련 사업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시설 조성,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놀이문화 확산,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놀 권리 증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서난이 의원은 “그동안은 아동정책이 교육과 보육정책 중심이었고 놀이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교육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다양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아동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북자치도가 전북지역 아동의 놀이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 아동들이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아동의 비만율은 크게 증가(3.4→14.3%, 9-17세)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지속적으로 존재(스트레스多 1.2%, 우울감 경험률 4.9%, 자살생각 2.0%, 9-17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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