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여기자 성추행 의혹…法 ,"CCTV 통해 성추행 사실 없음이 확인"

안기한 | 기사입력 2024/09/07 [14:01]

주호영 여기자 성추행 의혹…法 ,"CCTV 통해 성추행 사실 없음이 확인"

안기한 | 입력 : 2024/09/07 [14:01]

"주호영이 성추행"…여기자 측이 증거로 제시한 CCTV 보니

                         인터넷매체 뉴스프리존은 자사 기자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공개된 폐쇄회로(CC)TV영상. 영상=서울의 소리 참조

 

 

3년 전인 지난 2021년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기자 A씨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을 했다고 보도한 매체 발행인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A씨에게 법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도합 1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부장판사 김현순)은 지난달 22일 주 부의장이 인터넷신문 뉴스프리존 발행인 B씨와 소속 기자 A씨, 서울의소리 발행인 C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사건 장소인 엘리베이터 안을 녹화한 CCTV 영상을 보면 원고가 피고 A씨의 가슴 부위를 만지지 않은 것이 분명함에도 이 같은 주장을 기사와 유튜브 영상 등으로 유포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와 B씨는 각각 500만 원, C씨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주 부의장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뉴스프리존은 2021년 1월 2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당직자들, 질문하려던 본지 여기자 성추행 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사 여성 기자 A씨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프리존은 "본지 기자가 20일 오후 2시경 국민의힘 중앙당사가 위치한 남중빌딩 엘레베이터를 탄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탈원전 정책이 형사고발할 사안인가'라고 묻자, 주 원내대표는 '답하지 않겠다'면서 본지 기자를 손으로 밀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와 그의 비서진들로 보이는 이들 2명이 본지 기자를 엘레베이터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뉴스프리존은 "이후 본지 기자는 건물 밖으로 나와 경찰을 부르고, 증거자료인 엘레베이터 내 CCTV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송고한 추가 기사(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성추행 의혹' CCTV 영상 확인 결과 '특정 부위 밀침' 정황 확인)에서 뉴스프리존은 "주호영 국힘 원내대표가 취재하려는 본지 여기자를 밀치며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먼저 타고 있던 주 원내대표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는 해당 여기자를 강하게 밀치는 상황에서 '가슴 밀침' 부분이 확인돼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도착해 있던 본지 기자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주 원내대표에게 취재허가 동의를 구하며 접근했고, 주 원내대표와 2명의 수행원들은 접근하는 본지 기자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밖으로 거세게 밀쳐내는 과정이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의 손이 본지 기자가 입고 있던 코트 속으로 들어왔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당일 날씨가 그리 춥지가 않아서 얇은 니트폴라티에 코트를 걸친 상태라, 주 원내대표가 밀치면서 한 행동에 수치심이 크게 든다"며 자신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음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뉴스프리존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반응 등을 묶어, 당시 주 원내대표가 A씨의 가슴에 손을 대는 방법으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들을 수차례 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도 같은 시기 <주호영 성추행 의혹 CCTV 최초 공개> 등의 영상으로 "주 원내대표의 손이 부적절한 위치에서 여기자의 신체를 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뉴스프리존 등의 보도 행태를 거론한 재판부는 "당시 엘리베이터 안을 녹화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씨의 가슴 부위를 만지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이 영상을 뉴스프리존 기자들과 서울의소리 관계자들도 확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가 A씨를 성추행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A씨의 경우 CCTV 영상을 통해 원고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뉴스프리존 등이 자신의 진술을 인용하는 방법 등으로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며 "이에 원고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뉴스프리존 발행인 B씨와 서울의소리 발행인 C씨는 소속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의 '진실성'에 대한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허위사실을 담은 해당 기사들은 공익과도 무관하다"며 "따라서 B씨와 C씨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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