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지시 어기면 국대박탈"…안세영 찍어내기?
장덕중 | 입력 : 2024/08/10 [12:37]
사진=jtbc 캡처
jtbc가 단독으로 취재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배드민턴 협회가 파리 올림픽을 불과 다섯 달 앞두고, 협회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새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안세영 선수가 지난 5일 금메달을 따고 배드민턴 협회를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안 선수는 "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게 되는 건 선수에게 좀 야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선수의 어떤 자격도 박탈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라고 서운함을 토로 했다.
안 선수가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은 올림픽 다섯 달 전인 지난 2월 배드민턴 협회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워 추가된 '국가대표 대상 제외 기준'이다.
협회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시킨다고 적혀있다.
한 차례 어기면 6개월 미만 정지인데, 세 차례 이상 어기면 1년이상 정지로 영구박탈까지 가능하다.
'정당한 지시'란 자의적 기준으로 협회 눈 밖에 난 선수를 잘라낼 수 있는 거다.
또 품행, 성격 등이 단체생활에 맞지 않으면 최대 2년까지 자격정지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조항들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공개적으로 협회와 맞붙은 안세영 선수의 경우, 이같은 조항을 근거로 쉽게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다.
한 국가대표 코치 출신 배드민턴계 인사는 "안 선수를 겨냥한 규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국가대표를 뽑는 방식도 바꿨습니다. 원래는 대회성적 90%, 평가위원 점수 10%였는데 평가위원 점수를 30%로 끌어올린 겁니다.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3년 전 10%로 낮췄던 건데 이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선수들로서는 협회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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