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시 2자녀 가구도 할인 혜택 받는다

11일부터 다자녀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2명 이상’ 완화
휴양림 입장료 면제…주중 객실 30%·야영 20%, 주말엔 각 10%씩 할인

이창조 기자 | 기사입력 2024/06/10 [17:36]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시 2자녀 가구도 할인 혜택 받는다

11일부터 다자녀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2명 이상’ 완화
휴양림 입장료 면제…주중 객실 30%·야영 20%, 주말엔 각 10%씩 할인
이창조 기자 | 입력 : 2024/06/10 [17:36]

오는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에 대한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된다.

 

기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 적용됐으나 최근 출산인구 감소 및 가족구성원 수 변화 등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된다.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안내. (정보그림=산림청)  ©



주중 기준 객실 ‘숲속의 집’ 4인실을 예약할 경우 이용요금은 4만 5000원에서 3만 1500원으로, 주말·성수기에는 8만 2000원에서 7만 3800원으로 할인된다.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 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만 1944건으로 집계됐다.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기존 33만 8000가구에서 224만 4000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로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산림휴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PHOTO
1/23
연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