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내 동요 차단 고심…안철수·유의동·김웅 "찬성"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5/22 [13:12]

국민의힘, 당내 동요 차단 고심…안철수·유의동·김웅 "찬성"

장서연 | 입력 : 2024/05/22 [13:12]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무기명 투표의 변수가 여전한 데다가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공개 발언이 이어지면서 당내 동요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낙천·낙선자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큰 이변이 없다면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 폐기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추 원내대표는 어제(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고 당초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현직 의원 295명(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으로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실제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7~8명과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 3명으로 특히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될 당시에도 홀로 퇴장하지 않고 남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최근 안 의원도 꾸준히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안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탈표가 아닌 소신투표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도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경우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도 예상을 뒤엎고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했듯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의원들의 투표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예측불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PHOTO
1/23
연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