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류씨성 '유'씨 표기부당 두음법칙 적용 인격권 침해 판결"이라는 제하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류씨 성, 유씨 표기강제 부당 판결
국가가 한자 성(姓)을 한글로 표기하면서 일방적으로 두음법칙을 적용토록 강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부(재판장 손차준)는 12일 유(柳)모(81)씨가 호적 성의 한글 표기를 '유'씨에서 '류'씨로 정정해달라는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항고심에서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상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 소수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성씨의 한글 표기 통일을 위해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성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고 혈통의 상징하는 기호인 데 성의 '柳'씨를 유로 표기하더라도 한글 표기만으로는 역시 유로 표기되는 '劉씨, 兪씨'와 구별되지 않고 성에 대해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할 만한 정당한 목적이나 구체적인 이익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성에 대한 두음법칙 강제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내지는 제한하는 규정인데도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행정규칙인 대법원 예규(제520호 제2항)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유(劉, 兪)씨 등과는 달리 한글 이름 성을 '류'씨로 불러온 문화 유(柳)씨 후손들과 일부 '리(李)'씨, '라(羅)'씨 문중 등의 호적정정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씨는 '문화 유(柳)'씨로 그 성의 올바른 한글표기가 '류'임에도 호적에는 두음법칙을 적용, '유'로 잘못 기재돼 있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호적정정신청을 냈으나 지난 3월 1심에서 기각됐었다. "[편집자 柱]
머리가 나쁜 선거관리위원을 고발한다
중앙선거관리원회가 2006년 5·3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후보자의 성(姓) 표기는 두음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뒤늦게 결정해 당사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2006년 4월 24일 동아일보 부산=조용휘 기자)
부산 남구 지역 열린당 소속 시의원으로 출마하는 류광태(39)씨는 최근 선관위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류씨는 지난달 19일 <류광태>란 이름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명함을 1만장 이상 돌렸다.
그는“명함과 사무실 간판, 현수막에 모두 <류>로 썼는데 선관위가 뒤늦게 제동을 걸면 어떻게 하느냐난감해 하고 있다. 경기 양평군수 예비후보 류병덕(65)씨와 경남 김해시장 류신현(50)씨, 부산진구의 시의원 예비후보 류승완(38)씨도 사정이 비슷하다. 선관위는 지난달 16일, 한 예비후보자에게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18일에야 이런 지침을 확정했다. 부산 남구선관위는 해당 후보의 억울한 부분이 인정되므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중앙선관위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2006년 4월 24일 동아일보 부산=조용휘 기자)
2006년 대법원 원장이 리용훈(李容勳)이다. 리용훈이 ㄹ성씨한테 두 번 째로 고통을 주었다. 청렴결백으로 공무원상을 받고 퇴직한 사람을 선거관리위원을 시켜야 한다. 대법원 원장, 대법원 판사들이 선거관리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ㄹ성씨>에게 고통을 주었기에 그렇게 된다.
려증동ː국립 경상대 명예교수/배달학 작성자ː려증동ː呂增東ːRyeo, JeongDong 날 자ː2007년 4월 2일 인터넷 日刊 ː플러스 코리아(www.pluskorea.net)
두음법칙은 일제시대 일본말 소리버릇을 보고 친일 학자가 만든 엉터리 규칙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시에는 두음법칙을 만들지 않았다. 조선시대 500년동안 두음법칙은 없었다. 그런데 일제시대 만들어진 엉터리 법칙이 두음법칙이다. 이 법칙은 예외가 많아 엉망이다. "라면"을 두음법칙을 적용하면 "나면"이 되는데 여기는 예외다. 엉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