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만원…그 일 마저도 없다"…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법' 절실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3/12/01 [14:55]

"월급 20만원…그 일 마저도 없다"…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법' 절실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성민 기자 | 입력 : 2023/12/01 [14:55]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우원식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현행법 경증장애인에 초점 맞춰

 중증장애인 고용 최저임금 제외

 매월 10만원~30만원으로 노동

 박봉 일자리조차 부족 '정책 소외'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일자리協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에

 내년 400명 노동자 직장 잃게 돼

 중증장애인고용활성법 제정 필요"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가 노동환경에서 소외 및 배제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노동권 보장을 통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박경석 대표, 이하 전권협)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사회적 공공일자리 안착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안은 2023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의원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권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이 세계를 돌보는 주체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 및 지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의무고용 제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 제도, 근로장애인을 위한 고용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지금이라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경증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한 상황이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동안 최저임금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고용된 중증장애인은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노동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일자리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경제활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증장애인 79만 2521명 중 76.2%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됐으며 이중 80%가 '일할 의사가 없다'로 응답했다. 이는 경증장애인 및 전체 국민과 비교해도 최소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18년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및 전체 국민의 연도별 고용율을 살펴보면 지난 10여년간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20% 내외, 경증장애인의 고용률은 40% 내외, 전체 국민의 고용률은 60% 내외로 1:2:3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국민의 1/3, 경증장애인의 1/2 수준에 그쳤다.

 

조은소리 전권협 사무국장은 "현재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밖에 없는데 이 법률명부터가 장애인이 재활을 해서 자본시장안으로 들어가야된다는 내용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의 경우에도 재활에 많은 초점을 둬 중증장애인 노동자만을 위한 법률이 없다"고 말했다.

 

조은소리 사무국장은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율은 23%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을 한다고해도 최저임금법 제 7조가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 돼 있어 중증장애인의 97%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조차도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데 특히 보호작업장같은 경우엔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최저임금에도 확연히 미치고 못하는 훈련비만 지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은소리 사무국장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나 동료지원가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동료지원가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삭감 돼 노동자가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서울의 경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라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하는 일자리 또한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 돼 내년부터는 400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돼 국가에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하는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림】 동아경제신문사가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입니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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