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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신진항 오염사고 긴급방제조치 취하다

에어벤트 봉쇄 및 긴급 방제작업, 2차 오염피해 없어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6/10 [07:20]

태안해경, 신진항 오염사고 긴급방제조치 취하다

에어벤트 봉쇄 및 긴급 방제작업, 2차 오염피해 없어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3/06/10 [07:20]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윤진성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지난 6일 19시 50분 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신진항에서 해상오염사고가 발생하여 긴급 방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신진항 마도 슬립웨이에 계류 중인 어선 OO호(29톤)에서 기름이 흘러 해상에 확산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파출소 연안구조정, 해경구조대가 현장에 긴급출동하여 에어벤트 봉쇄, 해상유출유 방제작업 등 발 빠른 조치로 오염 확산을 예방하여 2차 피해는 없었다.

이번 사고는 해당 선박이 수리를 위해 슬립웨이에 임시 계류하였다가 간조 시 선체가 기울면서 에어벤트를 통해 연료유가 역류(Over-flow)한 것으로 보고 유출량 산정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조석 간만의 차로 인해 정박 중인 선박의 선체가 기울면서 연료탱크의 기름이 에어벤트로 역류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며, 어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토록 예방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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