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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정읍 정착의 요람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운영

- 2월 7일까지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입교자 10세대 모집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1/20 [17:02]

도시민 정읍 정착의 요람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운영

- 2월 7일까지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입교자 10세대 모집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3/01/20 [17:02]

정읍시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읍 정착을 위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의 2번째 운영에 들어간다. 

 

구룡동 35-10번지(구량1237)에 소재한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은 1ha 면적에 생활동 810가구, 농기구 공동창고 1, 실습농장 10구획의 시설 규모로 조성됐다.

 

가족 실습농장에 거주하는 입교자는 10개월간 생활동에서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개인별 실습농장에서 영농체험과 기초 영농교육을 경험하는 등 다양한 귀농귀촌 적응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관련해 시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가족 실습농장 거주시설에 입주해 기본 교육과 영농체험 등 농촌생활 적응교육을 이수할 입교생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1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총 10세대를 모집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로 이주해 귀농을 희망하거나 귀농 의지가 강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정읍시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인 사람이어야 한다.

 

또 세대주가 만 65세 이하이고 전입신고 가능한 세대여야 한다.

 

선정된 입교자는 세대별 생활 주택(13B~154)과 실습농장 230를 포함해 월 179,000원부터 207,000원까지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동 주택은 투룸형 풀옵션 단독주택으로 TV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밥솥, 인덕션, 인터넷(무료) 등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신청 관련 문의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시민마당-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주 여건과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귀농·귀촌인의 정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도시민의 많은 지원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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