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2년 비료(퇴비) 생산업체 간담회’ 가져
- 비료 생산 업체와 시 관련 부서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비료관리법 홍보 및 악취 개선 논의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2/11/29 [15:16]
정읍시가 지난 28일 ‘2022년 비료(퇴비) 생산업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비료 품질 제고와 악취 개선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물 비료(퇴비) 생산 업체와 관련 부서(환경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시 관계자는 ‘비료관리법’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비료관리법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도 함께 논의했다.
지난 7월 5일 개정된 비료관리법은 비료의 사용면적 대비 ‘적정공급량’을 규정했다.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적정공급량은 연간 1,000㎡당 3,750kg이다.
개정 전에는 비포장 비료 살포시 ‘적정공급량’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수백 톤에 달하는 매립 수준의 살포로 악취 피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 개정에 따라 비료 사용 농가는 비포장된 비료를 살포 7일 전(휴일 미포함)까지 사전 신고 해야한다. 또한 비료 적정공급량을 위반할 경우 최초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 취소 및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비료와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비료 생산 업체간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비료생산업체의 비료 품질 제고와 비료 사용 농가의 적정한 비료 살포 유도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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