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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발포 명령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34주기 광주에서 추모식”

신군부 발포명령 거부해 고문·강제퇴직 당한 ‘제1호 경찰영웅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2/10/10 [17:27]

“5.18발포 명령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34주기 광주에서 추모식”

신군부 발포명령 거부해 고문·강제퇴직 당한 ‘제1호 경찰영웅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2/10/10 [17:27]

 

▲ ‘5.18발포 명령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전라남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국장으로서 신군부의 발포명령을 거부해 고문과 강제퇴직을 당한 ‘제1호 경찰영웅’ 고 안병하 치안감의 34주기 추모식이 10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안병하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추모식에는 전임순 여사 등 유족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광주지방경찰청장, 전남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문금주 부지사는 추모제에서 “안병하 치안감께서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싹을 틔우고, 진정한 봄이 찾아오길 바라셨다”며 “시대의 어둠을 넘어서고자 하셨던 그 거룩한 뜻을 소중히 되새기며, 오래오래 잇겠다”고 말했다.

고 안병하 치안감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국장으로서, 시민들에 대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강제로 직위해제 됐다. 육군 보안사령부에서 고문을 받은 후유증으로 1988년 10월 10일 별세했다.

2002년 5·18민주유공자로, 2006년 순직으로 인정됐으며, 2017년 11월 ‘제1호 경찰영웅’으로 선정돼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됐다.윤진성기자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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