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부모와 별도 거주 만19∼34세 무주택 청년…요건 충족해야

사회부 | 기사입력 2022/08/18 [03:12]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부모와 별도 거주 만19∼34세 무주택 청년…요건 충족해야

사회부 | 입력 : 2022/08/18 [03:12]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19~34세가 되는 해의 1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다만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한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1120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울주군, 제5회 작천정 벚꽃축제 개최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