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지자체, 수상레저 안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수상레저 불법행위 합동단속 등 안전관리 협업 방안 집중 논의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2/06/29 [21:27]
해양경찰청은 6월 28일 수상레저 최성수기 대비 강・호수 등의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2022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화상을 통해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양경찰청, 서울시・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가평군 등 기초지자체 총 22개 기관 40여명의 담당자가 참석하여 수상레저 사고 예방대책과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수상레저 법령・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올해 회의에서는 6월 12일(일) 경기도 시흥시 조력발전소 갑문 방류 시 고무보트가 빨려 들어가는 사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바다와 강・호수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정보를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통합하여 홍보하는 등 수상레저 관련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더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김태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앞으로도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해 합동 지도・단속반 운영 등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인명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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