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정치활동 금지 학칙은 기본권 침해”

인권위,전국 69개 대학교가 학칙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김영미 기자 | 기사입력 2007/03/06 [10:41]

“대학생 정치활동 금지 학칙은 기본권 침해”

인권위,전국 69개 대학교가 학칙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김영미 기자 | 입력 : 2007/03/06 [10:41]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전국 69개 대학교가 학칙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교내 집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측의 허가를 받게 하는 등 학생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2005년 5월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문제가 되는 조항들은 20개 국·공립대학교 및 48개 사립대학교(피진정인 중 한성대학교는 개정할 예정이므로 제외)가 학칙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교의 기본기능과 교육목적 등에 위배되는 활동을 금지한다는 ‘학생활동제한’ 조항과, 강릉대학교와 16개 사립대학교가 학칙 등에서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을 금지하고 정치적 성격의 활동을 학내·외에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활동금지’ 조항이다. 강원대학교와 15개 사립대학교의 경우는 정치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 등 중징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제21조는 이들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에 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기본권 유보의 조건으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도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법률유보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 피진정인들의 ‘학생활동제한’ 조항은 ‘기본기능’과 ‘교육목적’ 등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근거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국가인권위는 판단하고, 학칙 혹은 그 하위 규정에 제한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치활동금지’ 조항의 경우는 학내·외를 불문하고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기본권 제한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퇴학 등의 중징계 사안은 삭제하여야 함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 대학교들과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중립성 혹은 면학분위기 조성 등의 이유를 들어 동 조항들의 필요성을 항변하였으나, 대학의 중립성은 가르치는 자가 특정 정치적·종교적 신념을 학생에게 설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원칙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유 없다고 보았다.

특히 ‘정치활동금지’ 조항은 정치활동이 왜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없이 ‘정치활동’은 언제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정적 행위라는 선입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으며, 또한 이미 성인으로서 투표권을 부여받아 정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한다는 점에서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학생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인권침해라 판단하여 이를 개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해당 국·공립대학교에 권고하였다. 그러나 진정내용 중 교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사전 허가제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으로서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일반 공공장소와 달리 대학은 정숙과 집중을 기본 조건으로 하는 연구와 수업을 위한 특수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내에서 집회와 시위가 난립하는 것을 막고 그 빈도와 규모를 조절하는 일정한 제한 조치는 수업권 등 학생 및 교직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학내의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 사전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다만, 사립대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모든 진정을 각하하였으나, 위와 같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수의 대학교 학칙 혹은 하위 규정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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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규명 2007/03/06 [23:57] 수정 | 삭제
  • 대학생 정치활동 금지라니요. 가장 바른말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다 묶어 놓고 정치인들 멋대로 정권을 주물러 보자는 심뽀군요. 기본권 침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합니다. 이 시대의 대학생들은 뭐하는가 젊은 혈기를 다 어디에 쏟고 있는가 대한민국에서는 울어야 젖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길....
  • wer 2007/03/06 [21:01] 수정 | 삭제
  • 이명박///기자들에게 성 접대 --------------
    ===================================================
    (위 제목과 관련된 내용은 하단에 있음)



    이명박은 고려대 상대 ,출신이다.

    중립을 지키는 언론도 있지만,
    일부이기는 하나 면밀하게 모니터를 하고 또 분석을 해 보면,
    제목달기, 내용, 단어 선택, 화면 선택 등등을 통해서
    아주 교활하고 악질적이리만치 교묘하게
    이명박 나팔수짓을 하는 기자들이 있었다.

    또 경쟁자의 뉴스의 비중을 낮게 처리한다던가, 보도 회수를 줄인다던가, 이명박쪽의 모임에 사람이 모인 것을 확대, 또는 촛점을 맞춘다던가 등등등 아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김유찬과 이명박쪽의 진실공방에 있어서도,
    아주 아주 교묘하게 이명박을 옹호하거나, 이명박의 죄질을 호도하거나, 축소보도하는 작태를 내보이는 언론사도 있었다.

    지금까지 여러 정황상,
    이명박쪽보다는 김유찬쪽의 말이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정두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라 했고, 또 허구라고 했다)

    그 건만 아니라,
    경쟁자(박근혜, 손학규)와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내용의 핵심이 빗나가는 기사를 쓰는,
    말하자면 교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명박 편들기(띄우기)를 하는 기자들이 몇몇 있었다.

    --------------------------------------------------

    오로지 참고로,
    고대 ,출신들이 정치부장으로 있는 언론사들을 한번 살펴 보기로 하자.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눈을 호동그랗게 부릅뜨고
    초롱같은 두 눈으로,
    치열하게 감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비이락이랄까?


    1.
    연합뉴스 정치부장 - 고대 정외과 출신인 이래운 기자

    2.
    MBC 정치부장 - 고대 ,출신 선동규 기자

    3.
    YTN 정치부장 - 고대 ,출신 채문석 기자

    4.
    국민일보 정치부장 - 고대 ,출신 이흥우 기자

    5.
    조선일보 정치부장 - 고대 사회학과 출신인 김민배 기자

    6.
    중앙일보 정치부장 - 고대 경제학과 출신의 이하경 기자

    7.
    동아일보 정치부장 - 고대 신방과 출신인 김차수 기자

    8.
    경향신문 정치부장 - 고대 영문과 출신의 김봉선 기자


    이 중,
    중간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곳이 다수입니다.
    다만 한두 곳, 때로는 한 곳 더.....
    (물론 내 판단이 일부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위에 나열한 언론사들 말고,
    분명히 문제 있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
    여기까지는, 최상단의 제목과는 일체 관련없음.
    (아래에서 계속)












    “이명박, 기자들에게 성접대”

    이명박 전 시장 밑에서 비서관으로 일하던 95년~96년 사이, 이 전 시장의 지시로 월 4천만원 가량을 기자들에게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주로 기자들에 대한 촌지와 향응제공 등으로 쓰여졌고, 향응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성접대’도 있었다는 게 김유찬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비서관 시절 월 4천만원을 친MB계 기자들에게 촌지를 주고, 향응을 제공했는데, 향응에는 성접대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김씨는 “이 전 시장은 여론을 유리하게 돌리기 위해 몇몇 기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왔다”며 “그 관리자가 바로 나였다”고 덧붙였다.
    출처/프리존뉴스
    -----------------------------------------------




    이날 인터뷰에서, 기자들에게 성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26일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 전시장의 장학생들이 언론에 많다”고 밝힌 뒤 “이들은 세간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어제 인터뷰 내용들 중 일부가 이들에 의해 커트(비보도)됐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씨는 “(이 전시장 측이) 어떻게 언론 관리를 했는지 공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 씨는 “당시 나의 주 업무가 기자 접대였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성접대와 향응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다”고 피력한 뒤 “굳이 이와 관련된 증거를 말하자면 당시 (이 전시장측이 기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룸싸롱이 있었으며 영업부장, 즉 인적 증거도 있고 연락도 된다”고 역설했다.
    출처/데일리서프라이즈
    ----------------------------------------------------




    김유찬의 주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서울지법 선고 96고합1076)의 이명박의 범인도피 확정판례만 봐도,
    이명박은,
    범인을 도피시키고,
    그것도 해외로 도피시키고,
    그것도 가족까지 도피시키고,
    그것도 엄청난 거금을 줘서 도피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본질은 이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정치선진국에서는
    정치일선에서 완전히 추방되고도 남습니다.

    선진국 언론들은 대권이나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샅샅이 찾아내 보도를 통해 검증하는데,
    작금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검증하기는커녕,
    남이 까발려줘도 되레 이명박패거리가 되어,,,,쯧쯧!!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에,
    이명박은 종교까지 갖다붙이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눈썹도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 인권위, 법무부 강제퇴거 집행에 유감표명
  •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되어야“
  • 인권위, ‘시험 편의제공 전례 없다’는 차별 이유 안돼
  • “기소 휴직 중인 형사피의자에 대해 복직명령 권고“
  • “직군 및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
  • 서울시,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하기로
  •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대학생 정치활동 금지 학칙은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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