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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까지…“4주간 방역조치 강화”

방역패스, 식당·카페 등 16종 실내다중시설로 확대…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른 추가 조치…모든 입국자 접종여부 관계없이 10일 격리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21/12/04 [09:06]

6일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까지…“4주간 방역조치 강화”

방역패스, 식당·카페 등 16종 실내다중시설로 확대…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른 추가 조치…모든 입국자 접종여부 관계없이 10일 격리

이형주 기자 | 입력 : 2021/12/04 [09:06]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적모임 조정은 오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8주 후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권 1차장은 “일상회복 이후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를 통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하루 5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더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지역사회에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계속해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게 되는 시기까지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 가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하는데, 다만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때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및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및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그러나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은 기존의 예외범위로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하는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그리고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와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역패스 확대 또한 오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미적용 시설.  ©



이 외에도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데, 약 8주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권 1차장은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불편을 참아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로 시작한 일상회복임에도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잠시 미루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현재의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의 참여로,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권 1차장은 “지난 2년간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 현명하고 성숙한 자세로 위기를 극복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다”면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 대처해 나간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3일부터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동안 격리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고,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며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더불어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의 선제적 대응조치를 하고,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면서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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