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석 전·후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집중 단속
이윤형 기자 | 입력 : 2013/09/11 [13:36]
[제주특별자치도=플러스코리아 이윤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하우스감귤이 5㎏ 상자당 도외상품 평균가격(`13. 9. 6일 기준) 이 29,800원대로 전년 대비 15% 상승되어 추석 전·후에 좋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 극조생(일남1호 등) 품종과 혼합 또는 극조생을 하우스감귤로 둔갑시켜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키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에서는 감귤유통지도 합동단속반을 총동원하여‘`13. 9. 10(화)부터 9. 24(화)까지 15일간’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농가나 선과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미숙과 극조생 감귤 강제착색행위, 화학약품(나녹스액제 등) 이용, 극조생 감귤을 하우스감귤 혼합행위 등이며, 이러한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석 전·후에 집중적으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합동지도·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13년산 노지감귤 극조생 감귤이 10월 중·하순경에 본격 출하될 것에 대비 덜 익은 미숙과 감귤 등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 10. 2일부터 도, 자치경찰단, 소방본부, 행정시, 농·감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35개반·179명)을 편성,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2013년산 감귤유통은 조수입 목표 9천억원 이상의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한 상품성 제고와 고품질감귤 생산 노력 및 품질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출하지도를 생산자단체 등 출하주체별로 확실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하여, 비상품감귤 유통을 차단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출하가 실천되도록 감귤재배농가 및 유통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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