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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외국인 고용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운영시간제한 행정명령 위반 종사자·이용자 7명 고발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1/10/24 [13:19]

대구시, 외국인 고용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운영시간제한 행정명령 위반 종사자·이용자 7명 고발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1/10/24 [13:19]

 



대구시는 
21(오전 1시경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을 대구지방경찰청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단속해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남성 손님 4종업원 3명 등 총 1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상습적으로 22시 이후 간판을 끄고 문을 잠근 후 몰래 영업을 해오던 곳으로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내부로 들어갔다특히 단속 과정에서 남성 손님의 모습은 보이나 여성 접객원이 보이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단속반은 주방 내 밀실에 숨어 있던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을 발견했다.

 

이번 적발로 운영시간제한(22~익일05)을 위반한 종사자·이용자 7명은 형사고발유흥종사자 주기적(종사자 2주간유흥접객원 1주간) PCR 미실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은 강제추방했다.

 

앞서 합동단속반은 지난 6일에도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을 적발해 운영시간제한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남성 손님 16종업원 3명 등 총 19명을 고발하고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을 강제퇴거 한 바 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 불법체류 외국인 접객원들이 무등록 보도방을 통해 여러 곳의 유흥업소를 옮겨 다니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크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추방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윤진성기자 js-2158@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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