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하려면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분양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으로 소비자는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경남 고성군 당동리 180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6.342.3507㎡ 규모로 건축이 진행 중이으로 74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오션 뷰 아파트의 전임 경영진에서 경남 고성군으로부터 분양허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채무 해결을 위해 분양 공급계약서를 남발하고 있다.
시행사, 건설사 등이 자금문제 등으로 부도라도 맞게 되면 사전계약 한 소비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법적 보호는 당연히 받지 못한다.
이처럼 고성군 당동리 오션 뷰 아파트 분양 공급계약서를 남발하는데도 관할 경남 고성군청은 전혀 모르는 모양새이다.
고성군 한 관계자는 “해당 오션 뷰 아파트 분양허가 승인은 나오지 않았다"며 "사전 분양 공급계약서 남발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는 대로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매가 진행 중에 있기때문에 경매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 분양승인 등은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취재진이 전임 경영진에 두명에게 연락을 했으나 연결이 안됐다.
현재 분양을 추진했던 (주)대명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데, 전임대표 중 한명이 개인적으로 분양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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