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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시간선택제교사 제도를 개선하라'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5/12 [07:16]

'광주시교육청은 시간선택제교사 제도를 개선하라'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1/05/12 [07:16]

 

정규직 시간선택제교사(이하, 시간선택제교사) 제도'는 현직교사가 근무형태를 시간제(1일 4시간, 주20시간)로 전환하여 주당 정해진 수업과 상담, 학생지도,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 2015년 이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시간선택제교사 제도 도입 당시,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훼손한다며 교원단체의 반대 입장이 거셌지만, 수업을 하면서도 가정사를 돌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온 교사들도 엄연히 존재해 왔다.

 

다만, 최근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광주지역 교사는 점점 줄고 있다.

 

절반 수준의 임금, 교육계의 곱지 않은 시선 등을 견뎌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단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주시교육청이 시간선택제교사 제도를 개정한 것도 신청자가 급감한 이유로 작용하였다.(2019년 12명→2020년 4명) ‘재직 중인 학교에서 2명이 신청해야 근무 전환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신청자를 0.5명으로 취급하는 탓에 다른 0.5명을 찾아 같은 학교로 전직해야 ‘1’이 된다. 게다가 관할 교육지원청이 다를 경우 강제 전보 등을 감수해야 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교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땀과 운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시간선택제교사의 권리는 0.5로 취급하면서도 수업연구, 행정업무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도 않은 채 전일제 근무자처럼 15시간 이상 수업하도록 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한편, 교육현장에서 시간선택제교사를 개인 편의만 중시하는 사람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당사자들은 동료 교사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근무 조건 이상의 수업과 각종 업무를 감당해 내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감당하는 것은 각자가 절박한 사정(육아, 사회 적응, 간병, 학업 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간선택제교사 제도가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약을 해소할 것과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인사 관리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교사를 삐딱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교육계 내의 편견도 개선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21. 5.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윤진성기자 js-2158@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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