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충주시] 충주시, 저소득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임영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5/10 [10:48]

[충주시] 충주시, 저소득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임영원 기자 | 입력 : 2021/05/10 [10:48]

 

충주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이나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로,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적용하지 않는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 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m.bokjiro.go.kr) 접속을 통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재산, 지원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1차는 6월 25일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30만 원 지급대상 가구는 조건충족 시 차액 (20만 원)을 2차로 6월 28일에 지급한다.

 

시는 다른 생계지원 사업과 비교했을 때 신청 기준이 많이 완화됨에 따라 2,5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위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 복지정책과(☏850-5913~16)로 문의하면 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