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서천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과태료 인상’ 운영
조남용 기자 | 입력 : 2021/05/07 [16:28]
▲ 서천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과태료 인상’ 운영 ©서천군
|
서천군은 이달 11일부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 및 승합차 기준으로 각각 현행 8~9만원에서 12~13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및 처벌 강화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10일 공포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11일부터 적용함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를 일반도로보다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하다 단속되면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에 대해 주정차금지 안전표지판 시설을 보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과태료 인상에 대한 홍보와 주민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영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일어
-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