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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만 35~60세 중소기업 근로자 110여 명 추가 선정

도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5/07 [14:38]

[제주도] 제주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만 35~60세 중소기업 근로자 110여 명 추가 선정

도성 기자 | 입력 : 2021/05/07 [14:38]

▲ 제주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중장년 근로자들의 이직을 최소화시켜 사업주에게는 인력 불안정을 해소시키고, 근로자들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11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참여자 목표인원은 260명이며, 지난 3월에 모집한 1차 모집으로 154명을 선정해 오는 6월부터 재형저축 납입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35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자(10만원)·기업(12만원)·도(12만원)가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2,040만 원(이자 별도)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업무대행사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110여 명의 근로자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선정인원이 미달할 경우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로 신청접수를 받아 목표인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참여자격은 기업인 경우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만 35~60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평균 11만250원(월 보수 321만4,000원) 미만이어야 한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부동산업 등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754-5161)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제주도청 홈페이지 접속→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클릭→제목에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으로 검색→공고번호 2021-1520 확인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코로나19로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해 힘쓰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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