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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라.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5/07 [07:02]

광주시는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라.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1/05/07 [07:02]

 

 

우리나라 결식아동 규모는 전국적으로는 30여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광주지역의 결식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아동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의 아동, ▲보호자의 질병, 장애 등 이유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이 해당된다. 

 

상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급식 단가를 적용하여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어,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을 도모하기는커녕 건강권 2021년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일반음식점을 통해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단체급식의 경우 지자체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종교단체, 민간단체를 급식 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7천여 명의 아동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결식아동이 직접 꿈자람카드 결식아동이 다양한 곳에서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카드를 의미한다. 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7천8백여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도시락 배달의 경우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아동급식사업과 연계하여 결식아동에게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의지에 따라 지역별 결식아동의 급식단가가 다르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 17개 시‧도 중 8개 시‧도가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단가 권고기준인 6,000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충북 단양군이 4,000원으로 가장 급식 단가가 가장 낮은 반면, 서울 강남·서초구의 경우 8,000~9,000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해당지역의 물가나 빈부격차 해소 목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해봤을 때 광주시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현재 광주시의 아동급식 단가는 1식 5,000원으로, 이는 보건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는 2021년 아동급식 단가 6,000원(초등학생 기준)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 단가 권고 기준은 해마다 변경되어 왔는데, 2019년의 경우 4,000원, 2020년 5,000원 2021년 6,000원으로 1년 주기로 1,000원 씩 인상을 했다. 사각지대에 있는 결식아동의 사회적 지원이 탄탄하지 못한 현실과 치솟는 물가인상률을 뒤늦게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보다 1,000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광주시는 2021년 제1차 추경을 통해 급식단가를 5,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결식아동이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꿈자람카드를 통해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결식아동의 경우, 현실적인 외식비(통상 1식 7,000원 이상)의 한계에 부딪혀 편의점이나 매점에서 저렴한 간편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주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등 인스턴트 식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성장기 아동의 영양불균형으로 이어지거나 환경호르몬 등의 유해한 것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광주에서 꿈자람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1,380여 곳으로 이 중 편의점이 무려 720여 곳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한참 먹고 성장할 아동이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남으로 인해 결식아동에게 할인을 해주거나 무료로 음식을 해주는 선한 영향력 가게 '선한 영향력 가게'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광주에 50곳(음식점 29, 학원 2, 카페 10, 기타 9)이 안내되어 있다. 가 되려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게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제대로 못하는 등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예산 문제만 얘기하면 낮은 재정자립도 등 반복된 수식어로 핑계만 댄다. 이는 지자체의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근거인 아동복지법 제3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정부부처 역시 결식아동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인천 화재 사고로 알려진 일명 ‘라면 형제’도 기초생활수급가정에 지급되는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이용해 주로 편의점에서 먹거리를 구입해 끼니를 해결해 왔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위험한 상황이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불상사가 되풀이 되지 않고, 결식아동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주시 및 교육청의 아낌없는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다. / 2021. 5.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윤진성기자 js-2158@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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