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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리 증언, 섀튼은 믿을 수 없는 사람

노광준 PD | 기사입력 2008/04/14 [13:27]

안규리 증언, 섀튼은 믿을 수 없는 사람

노광준 PD | 입력 : 2008/04/14 [13:27]
안규리 교수에 대해 알려진 것들...과학자인 아버지가 퀴리부인처럼 되라고 규리(curie)라는 이름을 선사했다는 것, 집과 병원만 오가며 젊은 나이에 서울대 병원 과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는 것, 그리고 줄기세포 논란의 한 가운데에서 황우석 연구팀의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했다는 것, 그러나 서울대 조사위 발표가 이어지면서 돌연 한 통의 편지로 추기경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린 뒤 사라졌다는 것, 그렇지만 소녀처럼 가녀린 인상으로 환자를 진심으로 아끼는 의사였다는 주위 평가 등이다. 
 
2008년 4월8일 오후 2시 서울지법 417호. 여기서 안규리 교수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을 알게되었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안규리 교수(서울대 의대 신장내과). 첫인상은 언론에 소개된바대로 소녀의 여린 모습 그 자체였다. 그러나 공판을 지켜볼수록 그게 아니었다. 보~통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검찰측 3시간, 변호인측 4시간, 모두 7시간에 걸친 마라톤 진술에 차곡차곡 답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외유내강(外柳內强)이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다. 여린 듯 보이지만 안에는 쇠심줄보다 질긴 뭔가가 있었다. 놀라고 당황한 듯하지만 정작 답변내용은 냉철하고 차분했다. 틈이 없었다. 검찰에게도 변호인단에게도. 싫은 말 못하고 부드러운 듯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예리한 답변이었다. 그러나 유독 황우석 팀내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비중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꽁꽁 닫고 뚝뚝 잘라냈다. 유독 그 부분만은 모르고 기억이 없었다. 무엇인가에 지치고 힘겨워하며 망설이는 모습이랄까. 
안규리(한겨레 안규리교수 보름만에 첫출근20060102).jpg
                ▲ 안규리 교수 (사진: 한겨레, 안규리 교수 보름만에 첫 출근 2006.1.2)
    

황 전 교수께 닥터 섀튼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조언

 
검찰 : 2005년 미국의 섀튼 교수와 황우석 박사가 서로 형제라 부르며 가까웠는데, 증인께선 미국 과학자들 말을 듣고 황 전교수에게, 섀튼과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조언을 한 적 있죠?
 
안규리 : 예. 닥터 섀튼과 함께 일을 한 오레곤 영장류 센터의 과학자들 중 친한 분이 있는데, 그 분께서 (섀튼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저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 학문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안규리 : 성격적, 인간적으로 그렇다는 평가로 들었습니다.
 
 ※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과학자의 관련증언 : "섀튼 밑에서 일을 한 믿을만한 과학자에게 그에 대해 물어봤더니 영리하고 정치적인 인물이라 대답하더군요. 그 뒤로 거리를 뒀어요."
 

섀튼은 세계줄기세포허브 운영을 총괄하고 싶어했다

 
검찰 : 사이언스 논문이 발표된 뒤 2005년 5월부터 섀튼 교수가 증인에게 상당한 호의를 보였죠?
 
안규리 : 맞습니다.
 
검찰 : 당시 섀튼 교수는 줄기세포 허브 운영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안규리 : (전 세계 줄기세포허브) 전체 그룹 운영에 본인이 이사장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검찰 : 섀튼 교수 초청으로 해외출장 중 그를 자주 보셨죠? 주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안규리 :  (닥터 섀튼은) 줄기세포 만드는 허브를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만들고 (세계) 다른 곳에도 만드는 역할을 함에 있어 운영위원회가 필요하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인터네셔널(국제적인 역할)은 자기가 리딩하고(이끌고), 실험실 역할은 한국에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 : 리딩은 자기가 하고 연구소 실험은 한국에서 한다는 의미는?
 
안규리 : 줄기세포를 만드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전체적인 운영은 본인이 하고 싶어했습니다.
 
             - 이하 줄기세포허브 관련 검찰 심문 내용 - 
 
검찰 : 섀튼 박사는 서울대에 설립된 세계줄기세포허브를 산하기관으로 해 (자신이) 이사장을 하려는 생각이었죠?
 
안규리 : 그랬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내 허브 운영진들의 생각은, 향후 캘리포니아 지부를 개설하면 닥터 섀튼을 (지부)소장으로 맡기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줄기세포허브 설립의 유력후보는 서울대가 아닌 한양대

검찰 : 증인은 줄기세포 허브가 설립될 대상병원이 선정될 당시, 황우석 피고인이 서울대 병원뿐 아니라 한양대 병원에게도 의중을 비춰 두 병원간 상호 경쟁시켰던 사실을 알고 있죠?

 
안규리 : 예. 좀더 부연해 말씀드리면...당시 (세계줄기세포허브) 대상병원으로는 (황우석팀 연구) 난자채취와 제공, 생명윤리 자문등을 주도하다시피한 한양대 병원쪽이 candidate(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병원쪽에서...당시 보건복지부로 병원이 이관될듯한 움직임이 있어서인지 (줄기세포허브)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서울대 병원 관계자들에게 이것(허브)을 가져오면 너무 일이 커져서 감당할 수 없다. 무리하면 안된다 라는 말로 (유치를) 만류했었습니다.
 
검찰 : 당시 서울대 병원 성명훈 기조실장에게 (줄기세포허브유치) 만류의사를 밝힌 바 있죠?
 
안규리 : 맞습니다.
 
 황교수는 제자사랑 지극, 김선종에게 준 돈 많다고 생각 안해  
 
검찰 : 증인은 황(우석) 교수의 부탁을 받고 미국에 가서 김선종 연구원에게 치료비와 귀국비용 명목으로 2만달러를 직접 전달했는데, 그 돈이 너무 많다는 생각해본 적은 없나요?
 
안규리 : 당연히 제자를 위한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김선종 연구원이 쓰러지기 몇 달 전, 황 교수팀의 제자 중 인도네시아에서 유학 온 연구원이 있는데 그 분이 쓰러지자 황 교수가 서울대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고 수술비 2,200여만원을 전액 부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황우석 후원회가 결성되어 이미 유능한 젊은 과학자를 키우자고 33억원 정도의 기금이 모였던 상황입니다. 그 정도(2만달러) 귀국비용은 큰 게 아니고, 빨리 나아서 (우리나라) 줄기세포 허브에서 함께 성과를 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 : 개인적으로 황우석 피고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안규리 : 제자사랑이 지극한 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제자가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을 때도 치료비는 물론, 몇 번이나 찾아와 담당선생들에게 잘 돌봐달라며 고개숙여 인사했어요. (중략)
아마 (황 전교수가)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김선종 연구원에게) 2만불 보낸 것도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선종 연구원의 수면제 복용소식듣고 자살 의심했다  
 
변호사 : 증인은 황우석 피고인이 미국에서 걸려온 박종혁의 전화를 받고 김
선종이 의식을 잃고 동공이 열리는 등 응급상황으로 실려갔음을 처음 알 때 옆에 있었죠?
 
안규리 : 예, 강성근 교수, 이병천 교수도 옆에 있었습니다.
 
변호사 : 그 때 황우석 피고인은 김선종의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없어 의사인 증인(안규리)에게 박종혁의 전화를 바꿔주어 통화하도록 했죠?
 
안규리 : 예. 식사 중 전화를 받고 박종혁 박사와 통화를 했는데, 상황을 들어보니 그 나이에 젊은 사람이 그럴 경우 선천적 간질이 있거나 아니면 자살인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약봉지나 유서가 없나 찾아보라고 조언해줬습니다.
 
    김선종에게 건넨 치료비 명목의 돈이 너무 많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한 변호인 반대심문
 
변호사 : 증인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증인이 직접 미국으로 가 김선종에게 2만불을 전달하기 전 황우석 피고인이 이미 윤현수 등을 통해 치료비 명목으로 2만불을 건넸던 것을 듣고는, 정신과 치료비로 5천불이면 충분한데 왜 2만불이나 건넸는지 모르겠다는 진술을 한 적 있죠?
 
안규리: 예.
 
변호사 : 그런데 증인은 당시 김선종 연구원이 피츠버그에서 월급도 안나오고, 의료보험도 없어서 고생하는 상황을 감안해 황우석 피고인이 도우려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안규리 : 몰랐습니다.
 
변호사 : 미국에서 월급도 없고, 더구나 보험이 없는 사람은 치료비와 입원비 등이 감당할 수 없을만큼 많이 나온다는 것은 미국 생활을 해본 분들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고 여기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면 2만불로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까?
 
안규리 : 저는 당시 김선종 연구원이 피츠버그에 연구원 자격으로 가있기에..당연히 연구원은 보험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5천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런 상황이었다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줄기세포 봤나? 사진·현미경 들여봐도 (가짜와)구별 불가능검찰 : 논문 공동저자로서 황우석 팀 줄기세포를 현미경으로 본 적 있나요?
 
안규리 : (황우석 전교수가) 곰팡이 오염사고에 대한 자문을 부탁하셔서 연구실 들어가 세포상태를 봤었습니다. 곰팡이 밑에 줄기세포 자라는 게 보였습니다. 당시 외국에서 김성호 박사(미국 버클리대 화학과 교수, 노벨상 수상후보로 여러번 거론됨) 가 오셨을 때 같이 가서 봤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봐도 사실 구별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게 체세포 복제로 만든 줄기세포인지 아니면 수정란 줄기세포인지 사진이나 현미경으로 세포의 상태를 봐도 육안으로는 구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 별도의 DNA 지문검사 등 정밀검사를 해야만 수립여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안규리 : 맞습니다.
 
DNA 검사조작은 누가? : 검찰 보고에 따르면 DNA지문검사 조작은 2,3번 줄기세포의 경우 미즈메디 김선종 연구원이 줄기세포 섞어심기(사실상 바꿔치기)를 은폐하기 위해 황우석박사와 공모없는 단독조작으로 판명남. 4번 이후는 실험실 오염사고 이후 논문게재 서두름에 따른 황우석 조작 지시를 밝혀냄. 그리고 최초 세포인 1번 줄기세포(NT-1)의 경우 황우석 박사가 조작지시를 했다는 미즈메디 연구원들(김선종-박종혁)의 진술과 미즈메디로부터 재차 DNA가 일치한다는 보고를 받아 의심하지 않았다는 황우석 박사의 진술이 첨예하게 법정공방으로 맞서있는 상황임. 
 
황우석-문신용 사이벌어진 것은 문신용교수 제자의 논문저자 누락 항의소동 이후부터
 
변호사 : 증인은 2004년 논문의 교신저자이기도한 서울대 의대 문신용 교수와 황우석 피고인의 사이가 벌어진 계기로, 2004년 논문발표 이후 문신용의 제자 오00이 자신이 왜 사이언스 논문 저자에서 빠졌냐며 황우석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항의를 해 망신을 주자 황우석이 문신용에게 항의하며 오00을 내보내라고 요구, 그러나 문신용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거부하면서부터였음을 알고 있죠?
 
안규리 :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고 비슷한 이야기는 황 전 교수에게 들은 적 있습니다.
 
변호사 : 다른 장소도 아닌 서울대 의대 식당에서 오00이 공개적으로 황우석에게 이런저런 소문 폭로하겠다는 등 강한 항의를 한 것은 연구자들 사이에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증인이 황우석의 부탁을 받고 중재에 나선 사실이 있죠?
 
안규리 : (사실있음을 긍정하며) 의대는 급이라는 게 있어서 당시 제가 문교수님이나 노성일 원장님과 직접 만나 대화한다는 것은 안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대 김00교수에게 찾아가 중재를 부탁했는데, 김00교수도 중재가 어려울 것이라며 곤란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잘나갈때는 이름넣어달라 협박, 문제되자 내 이름이 왜 거기있나? : 이후 문신용 교수 제자인 오00, 김00은 2005년 사이언스 논문발표 전 문신용 교수의 부탁으로 논문의 공동저자로 등재됨. 서울대 조사위는 이들 연구원 뿐 아니라 문신용 교수 또한 기여없음에도 불구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1저자이자 공동교신저자인 황우석의 문제점으로 지적.
 

김선종-권대기가 보고없이 메인라인 교체한 것에 대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

 
변호사 : 메인(셀)라인 교체는 세포를 배양하는 연구실에서 반드시 연구책임자(황우석)에게 보고해야하는 사안이죠?
 
안규리 : 맞습니다. (메인라인 교체는) 세포배양연구실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변호사 : 그런데 보고하지도 않고 권대기와 김선종이 메인라인을 교체한 것으로 본인들이 직접 공판에 출석해 진술했습니다. (진술내용 보여주며)
 
안규리 : 사실이라면..메인라인 교체는 (보고없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 : 메인라인 교체 후 실험실 오염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정황) 사실 알았나요?
 
안규리 : 몰랐습니다.
 
변호사 : 오염사고가 난 뒤 3일 동안이나 황우석에게 보고하지 않고 늑장대처를 한 김선종은 술자리에서 다른 동료에게 이걸 살려야하나 말아야하나라고 뻐기며 말한 사실이 있는데 알았습니까?
 
안규리 : 몰랐습니다.   (※ 안교수는 검찰측 심문에서, 오염사고 당시 김선종은 곰팡이에 처방하는 기본적인 약종류조차 모르고 있어 본인이 자료를 찾아 조언해줬다고 진술한 바 있음) 
 
변호사 : NT-4,5,6,7번 수립 후 여유분을 만들어 냉동보관해야 하죠?
 
안규리 : 맞습니다. 반드시 (여유분을) 냉동보관해야합니다.
 
변호사 : 그런데 김선종은 황우석에게 보고도 없이 권대기와 함께 여유분을 미즈메디로 반출했고, 그 뒤 미즈메디에서 가져온 세포로 보고없이 메인(셀)라인을 교체했습니다. 그 후 오염사고가 나 3일간 이를 방치하다가 사후 보고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둘이 작정하고 속이면 (연구책임자 황우석은) 속을 수 밖에 없죠?
 
안규리 : 그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보게되는 사실입니다. (※ 이후 안교수는 본인이 세포배양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한 정황에 대한 언급은 책임질 수 없는 말이며 관련전문가에게 확인하라며 대답기피, 재판장도 의견이 아닌 사실만 물으라고 변호인단과 검찰에게 주문)   
 
입원 당시 황 교수는 중증 우울증, 자살 걱정되는 상태
 
▼사진: 경향신문 2005.12.17
병실황박사(경향 20051207).jpg검찰 : <PD수첩> 난자윤리 제기 등으로 세계줄기세포허브 소장직에서 물러난 뒤 칩거하던 황우석 교수에게 증인은 입원을 권유했죠?
 
안규리 : 예. 그 때 당시 이병천 교수등이 빨리 나오셔서 연구를 재개하자고 권유했는데 황 전교수는 자신이 아는 점쟁이에게 물어보니 지금 나가면 액운이 있어서 며칠 더 있다가 나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때 의사로서 황 전교수께 4~5일 정도 쉬면서 건강진단도 받는게 낫겠다는 판단을 전하고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하셨죠.
 
검찰 : 당시 상태가 입원까지 할 정도로 심한 상태였나요? (언론플레이 쇼 아니었냐는 뉘앙스)
 
안규리 : 당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병원 전문의들의 의료소견과 진단서를 보면 심한 우울증, 다소 극단적인 위험행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었습니다. 그 때 입원을 권유한 것을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하 변호인단의 관련 질문
 
변호사 : 당시 권대기(연구원) 진술서에 따르면 <PD수첩>에 내준 줄기세포 DNA 뿐 아니라 YTN에게 내준 DNA 결과마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 걸 보고 순간 (서울대팀) 모두 멍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DNA결과가 잘나오길 빌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인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가?
 
안규리 : (모두들) 강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 피고인 황우석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안규리 : 황 전교수는 체중이 4kg이 줄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시, 스트레스가 심하고 자살시도 등 극단적 위험행동의 부담이 있어서 (황교수) 보호자 및 해당 과에게 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정신과 의사들도 중증우울증이 있으니 잘 돌보라 진술했고 이를 비서와 가족들, 이병천 교수등에게 연락해 알렸습니다.
 
※ 당시 황 교수를 문병간 수의대 동기 A씨는 입원해 누워있는 황 교수를 3대의 카메라를 통해 국정원 요원등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 발견하고, 아무리 공인이지만 저런 상황에서 제대로 쉴 수 있을까 불쌍해보였다는 진술을 필자에게 한 바 있음.
 
변호사 : 당시 황우석이 미국에 있던 박종혁, 김선종에게 귀국을 종용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안규리 : (황교수 뿐 아니라) 줄기세포 허브쪽에서도 공식적으로 귀국을 종용했습니다. 어차피 당시 서울대팀에는 배양기술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빨리 귀국해) 한단계라도 더 진척시켜 수많은 환자들에게 임상적용 할 수 있는 시기를 얼마라도 앞당겨야한다는 생각에 허브 쪽과 저, 그리고 황 전교수팀 모두 그 분들의 귀국을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김선종-박종혁은 끝내 귀국종용을 거부했고, 서울대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귀국했다. 김선종은 지난 공판에서 황우석 박사의 돌아와 줄기세포 만들면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던 최후 통화 기억하느냐는 말에 대해 기억한다며 고개 숙임.
 
※ 임상적용 시기에 대해 안교수는 영장류 실험이 끝나야만 인간임상을 논의할 수있다는 자세로, 당시에도 임상적용이 금방 될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부풀리기에 대해 황우석 박사와 함께 걱정하고 일부기자와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진술함
 
<PD수첩> 검증요구에 참 이상하게도 달라고 하는구나 
 
검찰 : 증인은 <PD수첩> 의 요구대로 검증에 응하자. 줄기세포에 번호를 매겨 5개를 건네자고 연구팀에 제안했죠?
 
안규리 : 황 전교수께 제가 그렇게 제안했더니 그렇게하자고 동의하셨습니다. 귀국 후 (PD수첩에게)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검찰 : 그 세포가 1번 줄기세포면 1번, 2번이면 2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달라는 이야기는 <PD수첩>이 논문데이터와 실제데이터가 다르다는 사실을 의심했다는 의미죠?
 
안규리 : 보통 DNA 검사할 때는 공정한 검사를 위해 번호를 매기지 않고 검사기관에 건네주는 Blind test를 합니다. 어차피 번호를 매기지 않아도 결과가 나오면 논문에 이미 DNA결과가 나와있기에 논문과 맞춰보면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PD수첩이) 굉장히 이상하게 달라고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 : 한학수 PD가 배양접시 채로 있는대로 달라. 그 밑에 번호를 꼭 써달라고 요구했었죠?
 
안규리 : 그 때는 참 이상하게 달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 이와 관련된 변호사 심문 내용
 
변호사 : 앞서 검사님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PD수첩>이 샘플에 번호를 매기지않는 블라인드 테스트 관행을 무시하고 굳이 줄기세포 샘플에 번호를 매겨 건네달라고 고집한 진짜이유가 뭔지 증인은 알고계십니까?
 
변호사 : <PD수첩>은 황우석 피고인을 만나 검증요구를 하기 전에, 이미 황우석 팀이 서울대 치의대 조재진 교수팀에게 분양해줬던 2번 줄기세포를 당시 그 연구팀에 있던 <PD수첩> 제보자의 부인 000을 통해 입수, DNA분석을 통해 2번 줄기세포가 실은 미즈메디의 4번 줄기세포와 똑같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기에 굳이 증인이나 황우석 피고인에게 번호를 매겨 샘플을 건네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해온 것입니다. <PD수첩>이 취재를 할만큼 당시 외부로 줄기세포를 여러차례 분양했다는 것인데 증인이 보기에 (황우석 박사가) 사기꾼이라면 이렇게 외부로 세포를 분양해줍니까?
 
안규리 : 당시에는 분양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사기꾼이라면 이렇게 외부로 분양하겠나? 잘 모르겠다
변호사 : 황우석팀이 수립했던 줄기세포는 고려대 김00 교수팀에게 분양된 사실도 있죠?
 
안규리 : (본인은 모르는데) 당연히 분양받았으리라 추측됩니다.
 
변호사 : 미국 슬로언케터링 암센터 스튜더 박사를 뉴욕에 있는 한인식당에서 만난 적 있죠?
 
안규리 : 닥터 스튜더가 자신도 연구하게 해달라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진지하고 실험 스킬이 좋다고 판단돼 제가 황 전교수께 추천해 드렸습니다.
 
※ 황우석팀은 미국 슬로언케터링 암센터에도 줄기세포를 분양했었음이 검찰조사결과 확인됨. 분양된 NT-4+ 세포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남자의 체세포를 제공받은 것으로, 미국 NIH, FDA을 비롯한 미국 의학계가 높은 관심을 가졌던 세포로 알려짐. 검찰조사결과, 이 역시 김선종 연구원이 섞어심기를 통해 가짜 세포가 만들어진 뒤 오염사고로 사멸된 뒤, 황우석 박사가 재차 배양을 독려하자 엉뚱한 미즈메디세포로 섞어심기 해 만듬. 이후 검찰조사시 DNA 분석결과 남성여성이 바뀌는 등으로 NT-4가 아닌 NT-4+로 명명됨.
 
변호사 : 영국 캠브리지 대학 페터슨 박사, 포항공대 서00 연구팀에게도 세포를 분양해줬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안규리 : 그 분들의 얼굴만 알았지 (분양사실은) 몰랐습니다.
 
※ 황우석팀은 영국 캠브리지 페터슨 박사팀에 2번 줄기세포 뿐 아니라 체세포 공여자(척수장애 소년)의 체세포까지 함께 건네주며 2번 줄기세포의 신경세포로의 분화가능성(임상적용 전단계)연구협력을 적극 모색했음. 2번 줄기세포의 주역이 바로 <PD수첩> 방영 내가 널 걷게해주겠다논란의 주역인 10살 소년이었음.
 
변호사 : 그렇게 외부로 분양된 세포와 관련연구성과들은 모두 한국에 설립된 (줄기세포) 허브로 이양될 계획이었는데 분양 사실을 모르셨다?
 
안규리 : 몰랐습니다.
 
변호사 : 사기꾼이라면 이런 식으로 외부에 세포를 분양해줍니까?
 
안규리 : 실제로 연구자들은 다른 과학자의 데이터를 그대로 믿고 그 다음단계의 연구를 진행하는 경향이...
 
변호사 : 언제 발각될 지 모르는 위험 속에 진짜라는 확신이 없다면 분양을 해주겠냐는 말입니다.
 
안규리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우석 주치의 그만둔 것은 신부님과 MBC 변호사가 찾아와 연구원 난자제공 사실 말해준 뒤
검찰 : 2005년 12월12일 (황우석) 주치의를 그만두셨는데 이유는?
 
안규리 : 그날이 아마 월요일이었을것...그 전의 토요일날 저희 집으로 000신부님, 000 변호사(당시 MBC 고문변호사로 평소부터 친한 사이) 께서 찾아와서 박00 연구원의 난자제공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어요. 너무나 쇼킹했어요. 지금까지 알려졌던 사실하고는 전혀 달랐으니까. 의사로서 (황우석 교수를) 진료하기가 속이 떨려서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 그런데 실제 서울대 보고서와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연구원 난자제공 의혹에 대해 PD수첩 등 언론에 보도된 많은 부분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짐.
 
변호사 : 아까 검사님 질문에 대해 증인은 주치의를 그만둔 이유로 연구원 난자문제 때문이었다고 하셨는데...피고인 황우석도 이같은 문제(박00연구원이 자기난자 제공하겠다 요구)로 부담을 느껴 고민을 하던 중 의료인인 노성일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노성일이 자발적으로 난자를 제공한다면 애국자이다. 그런 건 오히려 칭찬해줘야할 일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사실 아세요?
 
안규리 : 모릅니다.
 
7시간에 걸친 공판기록에 대한 열람은 꽤 긴 시간이 흐른 뒤 가능할 전망이다. 만일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의 속기 미스나 본인이 끄적거리고도 알아보지 못한 부분, 혹은 본인의 편견이나 주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질문과 답변 중 가장 팩트가 확실하다고 하는 부분만 적었으며, 보는 이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은 되도록 삼가하려했음을 말씀드린다.
 
속기하다 손이 아파 쉬는 중간중간 고개를 들어 증인석과 피고인석을 바라봤다. 증언하는 안규리 교수를 피고인 황우석 박사가 바라보고 있었다. 과연 어떤 심정일까?라는 궁금증으로 필자는 여러번 황박사의 표정을 빤히 봤다.
 
참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대부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고, 민감한 쟁점이 나오면 마치 여보세요 안선생..그거 당신이 아시는 거잖아요라는 듯 황박사의 눈꼬리가 움직였고, 어떨 땐 우울하고 측은한 표정이 나왔다. 그때는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안선생과 제가 왜 실험실이 아닌 여기서 마주쳐야하나요? 안선생도 힘드시겠지만 나도 무척 힘듭니다. 라고 말이다. 

경기방송 노광준 PD
조은뉴스 신영수 기자

이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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