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경기도 사립유치원 원장들 ‘감사중단’ 떼법 통할까?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7/08/18 [14:02]

경기도 사립유치원 원장들 ‘감사중단’ 떼법 통할까?

신종철기자 | 입력 : 2017/08/18 [14:02]

 

 

▲     © 오마이뉴스 해당기사 이미지 캡처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신종철 기자]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경기도교육청의 특정 감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교육감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등을 펼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 ‘교육감은 정당하게 사립유치원에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덕성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치원 원장들로 이루어진 한국유아정책포럼이 시위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정당한 감사를 받지 않겠다면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오마이뉴스>는 17일 단독보도를 통해 “‘교육청 감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해 온 한국유아정책포럼이 불법을 주장하기 전 이미 교육부로부터 ‘교육감은 정당하게 사립유치원에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 6월 29일 교육부는 한국유아정책포럼에 사립 유치원 감사와 관련한 공문을 보냈다”면서 “한국유아정책포럼에서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사립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 감사는 불법'이라는 민원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계속해서 “교육부는 공문에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했고, 사립학교법에서도 유치원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법적 근거를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육감은 법률상 주어진 이러한 지도·감독권을 토대로 사립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체 감사 규정을 적용해 감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같은 사실과 관련 유치원 원장들이 이를 알고 있었느냐와 관련해서는 연합회 관계자의 인터뷰를 근거로 "(교육부)공문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공문을) 각 지부장들이 있는 카톡방에도 올렸다. 그러나 회원들에게 공지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같이 보도한 후 “이 말대로라면, 각 지역 지부장들은 교육부 공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일반 회원들은 공문 내용도 모른 채 시위에 참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반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특히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교육감과 감사관을 고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자기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계속 감사를 시행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지난 14일부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무기한 일정으로 1인 시위에 돌입한바 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감사할 수 있는 소속기관이 아니므로 도교육청의 감사는 불법"이라면서 "검찰은 법적 근거 없이 감사를 진행하는 이재정 교육감 등을 구속 수사하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미식 여행지 고흥, ‘녹동항 포차’에서 추억을 쌓아요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