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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결정

월급환산액 1,573,770원으로 결정 - 최저임금 지키는 것 중요해…광주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 못 받아 - 기업에게 쓰는 돈은 ‘투자’,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7/17 [10:44]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결정

월급환산액 1,573,770원으로 결정 - 최저임금 지키는 것 중요해…광주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 못 받아 - 기업에게 쓰는 돈은 ‘투자’,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7/17 [10:44]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 월급환산액 1,573,77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7년 만에 최대 인상으로, 그간 국제 수준에 뒤쳐져 정체된 부분 중 일부가 해소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만 생각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긴 했지만 이것은 여전히 ‘최저’의 한도를 정해둔 기준에 불과합니다. 많은 절박한 삶들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실제 사업장들에서 지켜지도록 하는 것 역시 막중한 과제입니다. 얼마 전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광주의 청년 중 20%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그 취지에 부합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분명히 작동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이 당장 일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면 그것이 경제구조의 선순환에 분명한 보탬이 될 것입니다. 기업에게 쓰는 돈은 ‘투자’라고 말하고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비용’이라고 말하는 낡은 사고방식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지역 지부의 하나로서 전국 각지에서 고생하신 조합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주청년유니온 역시 청년 세대가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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