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해군 女대위 상관,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6/22 [08:55]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해군 검찰은 여군 A대위 사망사건 피의자인 B대령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등치상, 군인등준강간,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21일 구속기소했다.
해군은 이날 "A대위의 사망은 부검결과 목맴에 의한 자살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A대위는 B대령의 수차례 성폭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군은 "B대령의 구속기소를 통해 엄정한 법집행과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군본부 소속 A대위는 지난달 24일 오후 자신의 원룸 숙소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은 사망사고 조사과정에서 A대위가 직속상관인 B대령에게 성폭행을 당한 정황을 발견, B대령을 지난달 25일 자정께 준강간혐의로 긴급체포한 바 있다. 군사법원은 다음날인 26일 B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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