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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의 공정위, ‘김상조 얼굴내기’식 행정행위는 반대한다

공정위 본연의 일은 당연...그러나 개혁은 갑의 권한 포기

임두만 | 기사입력 2017/06/21 [00:13]

김상조의 공정위, ‘김상조 얼굴내기’식 행정행위는 반대한다

공정위 본연의 일은 당연...그러나 개혁은 갑의 권한 포기

임두만 | 입력 : 2017/06/21 [00:13]

[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우여곡절 끝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했다. 그런데 그가 취임하자 언론들은 김상조 칼날이 매서워서 닭고기 체인점들이 올렸던 치킨값을 내리고, 올리려던 계획을 취소하는 등 성과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닭고기 체인점으로는 재벌급인 BBQ 치킨 본사가 체인점에 광고비를 부담시켰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18일  공정위는 아파트 건설업으로 시작, 재벌집단으로 성장한 부영그룹의 위장계열사를 적발, 이중근 부영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때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퇴임하기를 바란다.    

 

이에 언론들은 이를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가 재벌에 ‘칼’을 빼든 첫 사례라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한겨레는 “공정위가 2013∼2105년에 누락한 자료를 토대로 재벌 총수까지 고발하고 나선 것은 ‘재벌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 또한 “부영이 7개 계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한 채 미 편입 기간이 최장 14년 지속되었고, 2010년에 동일한 행위로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했다.”면서 “명의신탁 주식의 기간 및 규모도 상당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혀 부영그룹을 손 볼 것임을 시사했다.

    

그렇지만 이런 공정위의 ‘김상조 얼굴내기’식 행정행위는 달갑지 않다. BBQ나 부영그룹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 이는 당연히 조사하여 고발하거나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굳이 안 하던 일을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여 새롭게 하는 것처럼 홍보할 필요는 없다.

 

반면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개혁 의지를 보일 곳은 다른데 있다. 재벌에 대한 중소기업의 소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현행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기하는 것이다.

 

체인점 본사의 갑질 제제, 재벌의 위장계열사 적발, 재벌의 내부자 거래 등을 통제하는 것은 공정위의 일상적 업무다. 공정위는 그 일상적 업무를 충실히 하면 된다. 반면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기는 공정위가 가진 진짜 갑의 권위를 내놓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불편부당한 재벌과의 거래 관행에도 죽지 못해 따라야 했던 근본적 이유는, 전속고발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부 용감한 중소기업이 먼저 망해갔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을 믿고 재벌에 대든 ‘용감한 중소기업’이 죽어 간 축적된 역사는 공정위가 가진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중소기업의 족쇄임을 웅변적으로 말한다.

    

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즉 재벌의 중소기업 착취에 대해 법적 제제를 구하는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도록 한 때문이다. 검찰에게 국가 소추권을 통째로 맡긴 기소독점권과 유사하다. 그리고 이 같은 제도로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소송을 공정위라는 국가기관을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제도화한 나라는 OECD 국가 중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억울한 착취를 당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공정위가 독단적 조사를 통한 고발 또는 제제만 가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재벌들로서는 공정위 관료들만 잘 구워삶으면 되는 제도였다. 이에 공정위 고위직은 퇴임하면 재벌그룹이나 대형로펌 스카웃 대상 영순위가 된다. 재벌이나 로펌은 이들을 통해 이전 부하직원이던 공정위 현직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된 정보와 인맥을 통해 재벌들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중소 협력업체를 존재할 수 없도록 했다. 바로 공정을 타이틀로 내건 국가기관이 사실상 재벌의 편을 들어왔다는 명백한 증거가 전속고발권인 것이다. 이에 공정위의 가장 시급한 개혁은 전속고발권을 폐기하는 것이며, 재벌과 중소기업의 부당한 거래는 상법을 통해 해결하도록 자율에 맡기면 된다.

    

다시 말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의 핵심은 전속고발권폐기다.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소송은 상법의 당사자간 문제해결 방식으로 전환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김상조 공정위의 개혁, 쉬운 길을 돌아서 가려고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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