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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고발 당해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5/29 [16:40]

황교안,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고발 당해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5/29 [16:40]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사의 정당한 기소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정의연대’는 오늘(29일) 오후 경찰청에 황교안 전 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  정의연대 양건모 대표 등이 경찰청 앞에서 황교안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 편집부

 

 

정의연대는 고발장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 공무원들의 조난 희생자 구호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진상 규명 요구가 범국민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세월호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을 조사하였고 2014년 8월 초에 김경일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소사실로 기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은 당시 광주지방검찰청장 변찬우에게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 구조하러 간 사람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냐’는 취지로 김경일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기소하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정의연대는 이어 “결국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발인의 기소에 대한 반대 때문에 이에 항의하다가 김경일을 2014년 8월 초에 기소하지 못하고 2014년 10월 6일에 기소하게 되었다”면서 “이로써 피고발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에 대한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지적했다.

 

정의연대는 <한겨레> 기사 내용을 말한 뒤 “당시 황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과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의 김주현 검찰국장-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면서 “또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대학·사법시험 동기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업과사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다소 낮아진 10월초에야 김 전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할 수 있었다”면서 “결국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발인의 반대 때문에 김경일을 2014년 8월 초에 기소하지 못하고 2014년 10월 6일에 기소하게 된 것이다. 즉, 피고발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에 대한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말했다.  

 

정의연대는 “그 후 변찬우 지검장 등 당시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 지휘라인은 이듬해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일제히 좌천을 당했다”면서 “이 때문에 검사들 사이에선 피고발인의 보복 인사’라는 해석이 파다했다”면서 한겨레 기사 내용을 말했다.

 

 

▲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 부실수사에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양건모 정의연대 대표는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하는 것과 관련해 “2016년 12월 22일 시민단체인 약탈경제반대행동에서는 이 사건으로 피고발인을 직권남용으로 박영수 특검에 고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박영수 특검 종료 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는 피고발인 황교안 전 총리와 김주현 전 국장, 조은석 전 부장 등 핵심 당사자들을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2기 특수본은 업과사 적용을 주장했던 변 전 지검장과 윤대진 전 광주지검 형사2부장만 직접 조사하고, 이선욱 법무부 과장과 이 과장의 의견을 전달받은 손영배 당시 대검 형사2과장은 간단한 진술서만 받은 뒤 수사를 끝냈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이 같이 말한 후 “이러한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2기 특수본의 검사들은 돈봉투사건으로 현재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감찰을 받고 있다. 이런 검찰을 믿을 수 없어서 고발인들은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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