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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대 편취 해외 도주 피의자 국내 은신처에서 검거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5/23 [10:26]

백억대 편취 해외 도주 피의자 국내 은신처에서 검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5/23 [10:26]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국제범죄수사대(경정 김병수)에서는,국내 금융기관 상대로 백억원대(134억8천만원) 편취 후 국외에 도주한 조모씨(38세, 남)를 국내 은신처인 김해에서 검거하여 구속하였으며, 국내 밀입국에 도움을 준 조모씨의 동생과 그의 친구 지모씨(36세, 남), 4년간 국내 도피생활에 도움을 준 양모씨(38세, 남)를 여권법 및 범인은닉죄로 검거하였습니다.

 

 

 

구속 피의자 조모씨는 부산시 진구 소재 〇〇저축은행에 위조서류를 제출하여 118억8천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전후 3회에 걸쳐 금융권 및 지인 상대로 총 134억8천만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이러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자 ‘11. 2월 해외로 도피하여 약 2년간 중국 및 태국 등지에서 생활을 하였으며

 

국내 입국할 방법을 모색하여 오던 중 친동생의 친구이자 과거 같이 일한 경험이 있는 지모씨의 여권을 이용 국내 입국하기로 공모하여,
 ‘13. 10. 4. 친동생과 지모씨를 태국으로 불러들인 후 지모씨의 여권으로 같은 달 8일자 인천공항으로 먼저 입국하고, 지모씨는 여권을 분실하였다며 허위로 신고하여 여행지발급증명서를 받아 같은달 11일자에 지모씨의 친동생과 같이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최근, 해외 도피중인 백억대 사기범이 4년째 동생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 명의로 벤츠를 구입하여 생활을 한다는 첩보에 의거 약 1개월간의 추적 끝에 조모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으며 이런 일련의 과정에 도움을 준 관련자 3명도 검거하였습니다.

 

지모씨의 입국 기록이 이중으로 처리된 경위에 대하여는 출입국사무소에 자체 조사 후 결과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적용법률
여권법 제25조 제1호, 제2호 제16조 제1호,제2호(2년↓ 2천만원↓)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 3년↓ 500만원↓)

취재지원
피의자 은신처 및 검거 장면 동영상 등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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