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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문사전등록제’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경장 이진호

이진호 | 기사입력 2017/05/15 [09:41]

[기고] ‘지문사전등록제’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경장 이진호

이진호 | 입력 : 2017/05/15 [09:41]
▲     © 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경장 이진호


[플러스코리아타임즈]긴 연휴가 유난히도 많은 올해,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우리 아이가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기분일까? 가슴이 내려앉는 그런 심정으로 아이를 찾아다닐 것이다. 하지만 단 몇 분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그 방법은 ‘지문사전등록제도’이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실시한 지문사전등록제는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로, 이전에는 대상자와 함께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사진과 지문을 등록하였지만, 최근 안전드림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보호자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대상자의 사진과 지문을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안전드림앱 다운 후 등록)

 

실종아동신고의 사전등록여부에 따라 찾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 실종접수에서 보호자 인계까지의 소요시간은 지문등록시 평균 1시간이내지만 미등록시 평균 94시간이 걸리는 등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사전등록제는 예방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여 우리 아이의 안전을 보호하자.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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