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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8대 대선 무효소송’ 27일 대법원 판결, 무효면 19대 대선은 자동 유예

주권자 무효소송과 중앙선관위 부정선거와 맞물린 헌법초유의 상황 발생할 수도 있어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4/26 [00:57]

[단독] ‘18대 대선 무효소송’ 27일 대법원 판결, 무효면 19대 대선은 자동 유예

주권자 무효소송과 중앙선관위 부정선거와 맞물린 헌법초유의 상황 발생할 수도 있어

이형주 기자 | 입력 : 2017/04/26 [00:57]

 

▲ 대법원이 공지한 18대 대선무효소송관련 진행사항과 판결일자     © 이형주 기자

 

[홍익/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며 2013년 '2013수18'과  ‘2016재수12’로 제기된 ‘18대 대선 무효소송’이 4년여 만인 27일 오전 10시 대법원이 판결한다고 공시했다.

    

2013년 1월 4일, ‘18대 대선 소송인단’(대표 한영수, 김필원)은 18대 대선이 개표부정 등 부정선거였다며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범국민연대모임’(대표 김현승, 탁향우)에서 중앙선관위가 개표부정을 저질렀다며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했었다.

    

▲ 범국민연대모임 김현승씨가 제기한 재심신청     © 이형주 기자

 

이중 김현승씨가 제기한 ‘2014수25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건은 2014년 4월 23일 대법원이 선거 후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1년이 지났다며 각하판결을 했으나, 2016년 11월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에 의한 부정선거로 대법원이 법리해석을 잘못했다며 재심신청을 해, 대법원이 ‘2016재수12’ 사건으로 재심을 받아 들였다. 현행법 상 공무원에 대한 소제기는 10년이다.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법정에서 열리는 18대 대선 무효소송에 대한 두 건을 대법원이 판결을 할 전망이며, 만일 18대 대선이 무효로 판결이 나면 현재 치러지고 있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자동 무산 유예되고, 18대 대선을 다시 치러야할 상황이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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