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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선거벽보‧현수막 등 훼손 단속 강화 선전시설 훼손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4/24 [08:36]

선관위, 대선 선거벽보‧현수막 등 훼손 단속 강화 선전시설 훼손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4/24 [08:36]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벽보 및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 훼손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선관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경찰에도 순찰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9일에는 경남 함안군 선관위가 도로변에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람을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3000여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해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부탁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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