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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외국인선원 소개빙자 사기 피의자 구속

선원 구인난을 틈타 알선비만 가로채...선원 소개빙자 사기 주의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3/24 [17:17]

목포경찰, 외국인선원 소개빙자 사기 피의자 구속

선원 구인난을 틈타 알선비만 가로채...선원 소개빙자 사기 주의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3/24 [17:17]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목포경찰서(서장 박희순) 는, 최근들어 선원들의 구인난을 이용하여,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외국인 선원을 알선해 주겠다며 알선비 2,80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 김모씨(58세, 남, 페인트판매업)를 구속하였다. 

 

김모씨는 피해자들에게 특수페인트 납품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베트남선원들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 10. 1.경 전남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해기사면허가 있는 베트남 선원들을 1주일내로 데려올테니까, 선원 1명당 100만원씩 입금하면 선착순대로 선원을 승선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21명으로부터 2,8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모씨는 피해자들이 소형 영세어선을 운영하면서 선원의 구인난으로 선원을 구하기가 어렵고, 임금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알선비만 가로챈 것을 확인되었다.
 

특히, 김모씨는 피해자들에게 2년6개월동안 ‘외국인근로자들이 금방 입국한다. 영사관 측에서 비자발급 서류들을 제출했다’라고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으나, 계속되는 선원 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어선 경영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김모씨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다.
 

한편, 목포경찰서 수사2과에서는 이처럼 외국인근로자는 직업안정기관이 아니면 선발, 채용, 알선을 할 수 없으므로, 선원이 부족하더라도 정부로부터 허가된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유사한 사기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고, 선원 및 선주 등을 상대로 불법 소개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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