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폐선부지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급행료를 우편으로 보낸 피의자 검거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3/24 [09:04]

폐선부지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급행료를 우편으로 보낸 피의자 검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3/24 [09:04]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부산중부경찰서(서장 박도영)는17. 1. 5. 14:20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영남본부 재산지원처 담당 직원에게 폐선부지 사용허가 받을 목적으로 ‘급행료...운운하는 문자를 보낸 후 수표 1,000만원과 공증받은 원상복구각서를 우편으로 보내 수령하게 함으로써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기장군 소재 〇〇휴게소 업주 A모씨(53세,남)를 검거하여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형사 입건 하였습니다.

 

뇌물공여 방법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담당 직원인 A씨가 피의자가 보낸 우편물을 개봉해보니‘좋은 생각’제목의 책과 원상복구 각서가 들어있어 책을 보낸 것을 이상하게 살펴보는 순간 책갈피 속에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장이 들어있어 부정금품신고를 하였고, 자체 조사 후 중부서에 진정하게 된 것입니다
 
뇌물공여 경위


피의자는 국가하천정비계획에 따라 자신의 소유 기장군 소재 〇〇휴게소 신축시 필요한 감속차로 확보를 위해 폐선부지 사용허가를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신청하였으나 향후 원상복구가 어렵다며 사용허가가 불허되자, 편법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허가를 변경 하겠다면서 담당 직원에게‘옛날에는 급행료나 대리의 개념도 있어 참 좋았는데 요즘은 영란법 땜에 뭐라 말씀도 못 드리고..., 저의 방식대로 시급성을 해결하면 안될런지요’라는 문자를 보낸 후  등기우편으로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장과 공증받은 원상복구 각서를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용법조】형법 133조제1항 (뇌물공여의사표시) 5년↓  2,000만원↓

이메일:tkpress82@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