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주장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청와대의 개입과 이에 대한 댓가로 430억 원의 뇌물이 최순실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공여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헐값에 인수하면 삼성전자 지분이 확대된다. 이는 복잡한 계열사 구조를 단순화 시키는 동시에 삼성전자가 상당수 계열사를 지배하는 단순구조가 되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문제는 합병 비율이다. 제일모직 주식 35%에 삼성물산 100%의 비율이다. 즉 삼성물산 주식 100주를 제일모직 주식 35주와 같은 가치로 쳐서 합병한다는 것이었고 기준은 합병 당시 두 회사의 주식가치로 산정되었다.
이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삼성물산의 자본 13.7조원, 제일모직의 자본총계는 5.3조원이다. 영업이익도 삼성물산이 세 배 정도 많다 그런데 주식 가치는 3분의 1밖에 인정을 못 받았었다. 삼성물산 쪽에서 보면 완전 헐값에 합병 되었다.
여기에 엘리엇메니지먼트 (지분7.12%) 이 합병에 반대하여 법원에 합병반대가처분 소송을 한다. 엘리엇은 악명높은 해외 벌쳐펀드로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선언 후 20%로 폭락한 국채를 사들여 소송을 통해 채권 원리금 100% 변제를 요구하며 대통령 전용기와 군함의 차압을 시도하는 등의 먹튀로 악명 높은 악질 벌처펀드다.
이에 청와대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 한다는 명목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주인 국민연금으로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였고 작년 7월 합병이 완료되었다. 이 과정에서 엘리엇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므로 사태가 마무리 되는 듯 했다.
문제의 불씨가 된 것은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78억원,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에게 16억원 등 3백억 가까운 돈이 합병 이후에 흘러갔으며 이것이 특검에서는 댓가성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고 법원은 뇌물공여에 따른 소명 부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반려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대행 스럽다, 그러나 자칫 서릿발처럼 엄격하고 공정해야 사법부가 힘 있는 자, 가진 자에 관대한 판결로 인해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불만이 표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덧붙여 국민연금의 운영에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 투명성이 강조된다.
• 본지 명예회장 • (사)한중미래비전교류협회 회장 • 신정역세권 추진준비위원장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재
많이 본 기사
|